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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이야기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

by 지파지파 2022.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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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는 설립시 조사보고절차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지분(출좌) 없는 이사 또는 감사가 필요하지 않고, 현물출자 등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법원의 인가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제299조의2, 제5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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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조의2(현물출자 등의 증명)

제290조제1호 및 제4호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증인의 조사ㆍ보고로, 제290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제295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하여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제2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증인 또는 감정인은 조사 또는 감정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50조(현물출자 등에 관한 회사성립시의 사원의 책임)

①제544조제1호와 제2호의 재산의 회사성립당시의 실가가 정관에 정한 가격에 현저하게 부족한 때에는 회사성립당시의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그 부족액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사원의 책임은 면제하지 못한다. 

유한회사는 기본적으로 소규모 폐쇄성을 가진 회사로서 사원을 정관에 기재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사원을 정관에 기재한다는 것이 주식회사와의 차별성을 갖게 하는 근원이 된다.

 

사원을 정관에 기재하게 되는 경우 지분을 양도할 때는 지분권(주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관변경을 하여야 가능하고(사원총회특별결의), 지분을 증가(신주발행)하는 경우에도 정관변경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공모의 방법에 의한 신주발행이 허용되지 않음으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폐쇄적 구성으로 인해 사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사 임기도 정관에 정하거나 별도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고, 많은 이해관계인이 발생할 여지가 주식회사보다 적다는 점에서 주식회사에 인정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도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법률개정에 따라 법률명칭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유한회사에도 2018년 11월 1일부터 적용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게 되었다. 

 

주식회사는 2011년 개정 상법을 통해 자기주식의 원칙적인 취득을 허용하고(제341조), 일부 특정목적의 자기주식취득도 동시에 허용하고 있다.(341조의2) 그러나 유한회사의 경우 특정목적의 자기주식만 허용된다.(560조 1항, 34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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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제560조(준용규정)

① 사원의 지분에 대하여는 제339조, 제340조제1항ㆍ제2항, 제341조의2, 제341조의3, 제342조 및 제343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제353조의 규정은 사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에 준용한다.

 

유한회사는 배당에 있어서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즉 사원 균등의 배당에 대한 예외를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식회사의 경우 종류주식이 발행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와 같은 예외를 정관에 정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와같은 상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는 차등배당(불균등)이 있는 경우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다. 

 

유한회사는 중간배당을 인정하고 있으나 주식회사와 달리 준비금의 자본전입(제461조)이나 주식배당(462조의2)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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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1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주주에 대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주에 미달하는 단수에 대하여는 제44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때에는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2항의 신주의 주주가 된다는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단서의 경우에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은 때로부터 제2항의 신주의 주주가 된다.

⑤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의 주주가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신주를 받은 주주와 주주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에 대하여 그 주주가 받은 주식의 종류와 수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제339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발행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62조의2(주식배당)

①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배당은 주식의 권면액으로 하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③주식으로 배당할 이익의 금액중 주식의 권면액에 미달하는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제44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주식으로 배당을 받은 주주는 제1항의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

⑤이사는 제1항의 결의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배당을 받을 주주와 주주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에게 그 주주가 받을 주식의 종류와 수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제340조제1항의 질권자의 권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가 받을 주식에 미친다. 이 경우 제340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구분 주식회사 유한회사
주주(사원) 유한책임 O 유한책임 O
주권발행 O X
현물출자 인가 O 인가 X
사채발행 O X
주식(지분)양도 자유 자유(단, 정관으로 제한 가능)
스톡옵션 O X
외부감사 O O
공모절차 O X
임원의 임기 O 정관등에서 정한 경우
자기주식 일반적 취득 O / 특정목적 취득 O 일반적 취득 X / 특정목적 취득 O
배당 이익(중간배당) O 이익(중간배당) O
무상증자 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O 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X
회사분할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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