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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 등기, 제대로 관리되고 있나요? (셀프 체크리스트)

지파지파 2025. 7. 19.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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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는 설립부터 해산 및 청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상업등기부에 등기해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존재와 중요 정보를 외부에 공시하여 거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절차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각 단계별 핵심 사항을 알아두면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설립등기: 회사의 탄생을 알리다

주식회사의 모든 설립 절차가 완료되면, 2주 이내에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상업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설립 절차는 발기인 구성부터 창립총회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 Tip: 자본금 10억 원 미만 소규모 회사라면?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만 둘 수 있으며, 감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등기부 필수 기재 사항

정관의 내용과 등기부의 내용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주요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2. 상호
  3. 본점의 소재지
  4.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5. 1주의 금액 (액면주식의 경우)
  6. 공고 방법
  7. 자본금의 액
  8. 발행주식의 총수, 종류 및 내용
  9. 지점의 소재지 (있는 경우)
  10. 이사와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11. 회사를 대표할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설립등기 신청 시 주요 첨부서류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는 아래와 같은 서류들을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1. 정관 (공증받은 것)
  2. 주식인수증
  3.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4. 조사보고서 (이사, 감사, 공증인 등)
  5. 발기인총회 또는 창립총회 의사록
  6. 이사회 의사록 (대표이사 선임)
  7. 주금납입보관증명서
  8. 임원(이사, 감사, 대표이사)의 취임승낙서
  9. 기타 (관청 허가서, 인감증명서,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등)

2. 변경등기: 회사의 변화를 기록하다

상호, 본점 이전, 사업 목적 변경, 자본금 증감, 임원 변경 등 등기된 사항에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본점은 2주, 지점은 3주 내에 등기를 마쳐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주의: 법인 차량이 있다면 별도 변경등록 필수!
본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변경과는 별도로 관할 구청에 법인 차량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면 별도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임원 변경등기

상법상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입니다. 임기가 만료되면 주주총회를 통해 중임(연임)하거나 새로운 임원을 선임하고, 그 날로부터 2주 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특히 대표이사는 개인 주소지까지 등기되므로, 거주지 주소가 바뀌었을 때도 2주 내에 변경등기가 필요합니다.

🟡 핵심 체크포인트: 매년 결산기마다 등기사항 점검하기
임원의 임기는 보통 3년이라 실무상 놓치기 쉽습니다. 가급적 매년 결산 시점에 임원 임기 만료일을 확인하고, 대표이사의 주소지 변경 여부도 함께 점검하여 등기 누락으로 인한 과태료를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해산 및 청산등기: 회사의 마침표를 찍다

해산이란 회사의 법인격은 소멸하지 않지만, 본래 목적인 영업활동을 중단하고 청산 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언제든지 해산할 수 있습니다.

청산은 해산 후 회사의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을 추심하고 채무를 변제한 후, 남은 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법인격이 소멸됩니다.

🟢 사례: 비용 때문에 청산 절차를 생략한다면? (휴면회사 간주해산)
실무적으로 해산 및 청산 등기 비용이 부담되어 사업자등록만 폐업하고 등기 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휴면회사'로 분류되어 법에 따라 자동으로 해산 및 청산 간주될 수 있습니다.

휴면회사 해산 간주 절차:
1. 최후 등기 후 5년이 경과한 회사에 법원이 영업 폐지 여부 신고를 공고함.
2. 공고 후 2개월 내 신고하지 않으면 '해산'한 것으로 간주됨.
3. 해산 간주된 후 3년이 지나면 '청산 종결'된 것으로 간주됨.

해산 및 청산등기 시 주요 필요서류

해산 및 청산 등기를 위해서는 법인과 주주 관련 서류가 모두 필요합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카드
  • 대표이사 인감증명서, 개인인감도장, 주민등록표초본
  • 주주 전원의 인감증명서, 개인인감도장
  • 재무상태표 (청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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