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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그냥 신고만 하면 끝일까요? 당신이 몰랐던 세금 신고 기한과 방법

지파지파 2025. 7. 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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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사업 부진, 법인 전환, 사업 양도 등 다양한 사유로 휴업이나 폐업을 고려하게 됩니다. 폐업은 단순히 사업을 그만두는 것을 넘어, 법적·세무적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폐업 절차와 가장 중요한 세금 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폐업 절차, 어떻게 진행되나요?

1.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폐업 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완료됩니다. 과거에는 관할 관청의 폐업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했지만, 이 절차는 폐지되어 더욱 간편해졌습니다.

2.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설립 등기처럼 해산 및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절차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최후 등기 후 8년이 지나면 청산으로 간주하는 '휴면회사 해산제도'가 있어 실제로는 많은 법인이 이 절차를 생략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법인사업자도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폐업 절차를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휴업·폐업 신고 시 필수 서류

  • 휴업(폐업)신고서: 휴업 또는 폐업 연월일, 사유 등을 기재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원본
  • 부가가치세 신고서: 실무에서는 부가세 신고 시 폐업 신고를 함께 처리하기도 합니다.
  • 사업양도양수의 경우: 사업양도신고서 및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사본

※ 폐업일의 기준: 폐업일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그만두는 날입니다. 만약 날짜가 불분명하다면, 세무서에 휴업(폐업)신고서를 접수한 날이 폐업일이 됩니다.

폐업 시 세금 신고 총정리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신고 기한: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

과세 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시작일부터 폐업일까지

폐업 시 남아있는 재고 자산이나 사업용 고정자산(건물, 차량 등)은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를 '폐업 시 잔존재화'라고 합니다.

📃 간주시가 계산 방법

- 건물 또는 구축물:
취득가액 × (1 - 5%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기타 감가상각자산 (차량, 기계 등):
취득가액 × (1 - 25%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폐업 시 잔존재화 처리 방법 3가지

  1. 판매하기: 폐업일 이전에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2. 간주시가로 신고하기: 판매하지 않고 폐업하는 경우, 위 계산식에 따라 간주시가를 계산해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없습니다.
  3. 사업 포괄양수도: 사업 전체를 다른 사업자에게 넘기는 방법입니다.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며, 사업양도신고서와 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주의! 폐업 후 세금계산서 발급

폐업하여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만약 폐업자가 잘못 발급한 경우, 거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 거래가 확인되고 상대방이 폐업 사실을 모른 데 과실이 없다면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 TIP: 폐업 시 건물 매각, 부가세 과세 대상입니다!

부동산을 소유한 사업자가 폐업하면서 건물을 매각할 때, 건물 가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점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계약서에 부가세를 별도로 기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포괄양수도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는 그동안 사업소득 경비로 처리했던 감가상각비를 건물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

폐업 후에도 사업 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 소득 관련 세금 신고 기한

  •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폐업 연도의 다음 해 5월 31일까지
  • 법인세 (법인사업자):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지급명세서 (인건비 신고):
    • 일용근로소득: 폐업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 상용근로소득(간이): 폐업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 TIP: 법인 폐업 시 '의제배당'을 조심하세요!

법인이 폐업할 때 회사에 이익잉여금이 많이 쌓여있다면, 주주들이 실제로 배당을 받지 않았더라도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의제배당'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폐업 전 반드시 재무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4대보험 사업장 탈퇴 신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마쳤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공단에 사업장 탈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원이 있었다면 상실 신고를 먼저 완료한 후, 사업장 탈퇴 신고를 진행하면 모든 폐업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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