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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밖 세상
고용보험이란? 근로자의 든든한 고용안전망 본문
직장을 잃게 되면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아니면 육아휴직을 써야 하는데 경제적 부담이 걱정되시나요? 고용보험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와 그 가족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고용보험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향상, 실직근로자 등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예요. 단순한 실업보험을 넘어서 적극적인 고용정책을 통합한 종합적인 고용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
1. 고용보험의 3가지 핵심 사업
실업급여 사업 (소극적 보장)
실직 시 생계를 안정시키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전통적인 실업보험 기능
고용안정사업 (적극적 보장)
고용 유지와 고용 창출을 위한 사전적·예방적 정책
직업능력개발사업 (적극적 보장)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통한 고용 경쟁력 강화
이 3가지가 통합되어 운영되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큰 특징이에요!
2. 2025년 고용보험 가입 대상
의무가입 대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일정 조건의 근로자는 적용에서 제외돼요.
적용 제외 대상
- 65세 이후 고용된 자 (단, 65세 이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 계속 고용된 경우는 적용)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주 15시간 미만 포함)
- 단,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제공자와 일용근로자는 적용 대상
외국인 근로자
- 당연적용: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영주(F-5) 체류자격자
- 신청에 의한 적용: 재외동포(F-4), 기타 취업 가능 체류자격자
3. 2025년 고용보험료율 현황
보험료 분담
실업급여 보험료: 근로자 0.9%, 사업주 0.9% (총 1.8%)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사업주 전액 부담
- 우선지원대상기업: 0.25%
- 대규모기업: 0.45~0.85%
2025년 7월에 변경요율이 고시될 예정이니까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4. 실업급여 완벽 가이드
수급 요건 4가지
- 기여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 비자발적 퇴사: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 (단, 정당한 사유 있는 경우 예외)
- 실업상태: 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적극적 구직활동: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함
2025년 실업급여 지급액
기본 지급액: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2025년 지급 한도:
- 상한액: 1일 66,000원 (2024년과 동일)
- 하한액: 1일 64,192원 (2025년 최저임금 인상 반영)
지급 기간: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실업급여 신청 방법
1단계: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온라인 구직신청
2단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분증 지참)
3단계: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4단계: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
5단계: 개별상담 후 향후 일정 안내
중요한 건 퇴사 다음날부터 신청 가능하며, 퇴사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및 수급을 완료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5. 2025년 달라진 실업급여 제도
단기 근속자 많은 사업장 보험료 추가 부과
2025년부터 단기 근속자가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최대 40%까지 추가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반복 수급자 지급액 감액 제도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지급액이 단계적으로 감액되고, 구직급여 수급 대기기간을 최장 4주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6. 육아휴직급여 혜택 확대
2025년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1~3개월: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 250만원) 4~6개월: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60만원)
부모함께육아휴직제도 (특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 급여를 대폭 인상해줘요!
- 1개월: 250만원
- 2개월: 250만원
- 3개월: 300만원
- 4개월: 350만원
- 5개월: 400만원
- 6개월: 450만원
한부모 근로자 특별 지원
첫 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30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원)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신청 요건: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신청 기간: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제출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 확인 증명자료
- 기타 필요 서류
7.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여성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휴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지급액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상한액 200만원)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는 75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신청 가능해요.
8. 직업능력개발 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 재직자, 구직자, 자영업자 등 지원 내용: 훈련비의 45~85% 지원 (연간 300~500만원 한도)
장기수강지원금
6개월 이상 장기훈련과정 수강 시 월 최대 41만 6천원 지원
9. 고용보험 가입 확인 방법
온라인 확인
- 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 정부24 (www.gov.kr) - 고용보험 가입이력조회
확인 가능 정보
- 고용보험 사업장 관리번호
- 최종 취득일 및 상실일
- 피보험 기간과 실업급여 지급 일수
- 개별 사업장 피보험 자격 내역
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확대 적용
2025년 7월 추가 적용 직종
-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 골프장캐디
- 관광통역안내사
- 어린이통학버스기사
- 화물차주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 기사 등)
기존 적용 직종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기사, 방문서비스 종사자 등 27개 직종
1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
- 1인 자영업자: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개인사업자
- 소규모 사업주: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혜택
- 폐업 시 실업급여 지급
- 직업능력개발 지원
- 재창업 지원
12. 궁금한 점들을 해결해 드려요!
Q.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최대 3년 이내의 근무 기간을 소급 가입 처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폐업한 사업장이라도 가능합니다!
Q. 파트타임도 고용보험 적용되나요?
A. 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주 15시간 미만이어도 적용돼요.
Q.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던 분이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13. 2025년 주요 변화 요약
실업급여 하한액 인상
2025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실업급여 하한액이 1일 64,192원으로 상승
부모함께육아휴직제도 지원 확대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최대 450만원 지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 확대
2025년 7월부터 5개 직종 추가 적용
반복 수급자 관리 강화
제도 남용 방지를 위한 지급액 감액 및 대기기간 연장 도입
14. 회계담당자를 위한 고용보험 실무 가이드
고용보험료 납부방법의 특징
고용보험료 납부방법은 회사가 근로자 부담분을 포함해 먼저 전체 보험료를 납부하고, 근로자 부담분은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공제합니다. 이는 다른 사회보험과 동일한 방식이에요.
근로자가 재직 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퇴직 후에 받는 실업급여는 생활유지 등 현실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2025년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
근로자 중 다음은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자 (실업급여만 제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
- 단, 65세 이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포함 모든 사업 적용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 또는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단,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제공자와 일용근로자는 적용 대상
- 1개월 미만 고용조건으로 고용된 근로자 (실업급여사업만 제외)
중요한 변화: 과거 60세 기준이었던 것이 현재는 65세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5년 고용보험료 계산 실제 예시
조건:
- 김과장 2025년 1월 1일 입사
- 서비스업 종사 (우선지원대상기업)
- 월 급여 3,000,000원
2025년 고용보험료율:
- 실업급여: 근로자 0.9%, 사업주 0.9% (총 1.8%)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사업주 전액 부담 0.25%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계산식:
실업급여 보험료:
- 연간 총급여 36,000,000원 × 1.8% = 648,000원
- 회사부담분: 648,000원 × 1/2 = 324,000원
- 본인부담분: 648,000원 × 1/2 = 324,000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 연간 총급여 36,000,000원 × 0.25% = 90,000원
- 전액 회사부담
연간 총 부담액:
- 회사부담: 324,000원 + 90,000원 = 414,000원
- 직원부담: 324,000원
고용보험 가입 의무사항
1인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대상이며, 2025년 현재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0.9%씩 부담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이는 사업주와 직원이 일정 부분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과 같지만 분담비율은 다릅니다. 회계담당자는 경영자에게 예상 보험료를 정확히 보고해야 해요.
보험료 신고 및 납부 절차
고용보험료는 보통 1년 주기로 매년 초에 신고합니다. 처음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 그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에 사업주가 1년 동안 임금총액을 미리 추정해, 그 추정액에 보험료율을 적용해 개산보험료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법정기한 내 일시납부 시 5% 공제혜택이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국민연금, 건강보험과 달리 비과세되는 소득이 없다는 점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의 현실
직원이 퇴직한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비자발적 퇴사가 원칙입니다. 직장에서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타의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 받을 수 있어요.
가끔 자의로 퇴직해 놓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회사에 타의로 퇴직한 것으로 요청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시간 기준 변화
중요한 제도 변화: 이전에는 월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이거나 주 근로시간이 18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현재는 월 60시간 미만 또는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일용근로자는 적용 대상이므로 회계담당자는 이를 주의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2025년 7월 보험료율 변경 예정
2025년 7월에 고용보험료율 변경이 고시될 예정이니까 정기적으로 최신 요율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은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므로 자사에 해당하는 정확한 요율을 파악해야 합니다.
마무리: 고용보험, 근로자의 소중한 권리
고용보험은 근로자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실업 시에는 실업급여로 생계를 안정시키고, 육아휴직 시에는 급여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평소에는 직업능력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어요.
2025년에는 부모함께육아휴직제도 확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 확대 등 더욱 포용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반면 제도 남용 방지를 위한 장치도 마련되었으니, 정당한 권리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혹시 실직을 하게 되거나 육아휴직이 필요하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당당히 신청하세요. 고용보험은 우리가 미리 납부한 보험료로 운영되는, 우리 모두의 권리니까요!
고용보험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고용24(www.work24.go.kr)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든든한 고용안전망, 고용보험과 함께 더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만들어가세요!
고용보험, 한눈에 알아보기
근로자의 든든한 고용안전망, 고용보험의 주요 내용을 시각화하여 정리했습니다.
고용보험이란? (3가지 핵심 사업)
실업 예방, 고용 촉진,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향상, 실직근로자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종합적인 고용안전망입니다.
실업급여 사업
(소극적 보장) 실직 시 생계 안정 및 재취업 지원
고용안정 사업
(적극적 보장) 고용 유지 및 창출 지원
직업능력개발 사업
(적극적 보장) 근로자 직업능력 향상 지원
2025년 고용보험 가입 대상
의무가입 대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제외 대상 (주요)
- 65세 이후 신규 고용된 자 (단, 65세 이전부터 피보험자격 유지 시 계속 적용)
-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주 15시간 미만) 자 (단,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또는 일용근로자는 적용)
외국인 근로자
- 당연적용: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영주(F-5) 체류자격
- 신청에 의한 적용: 재외동포(F-4) 등 기타 취업 가능 체류자격
2025년 고용보험료율 현황
실업급여 보험료 (총 1.8%):
- 근로자 부담: 0.9%
- 사업주 부담: 0.9%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사업주 전액 부담):
- 우선지원대상기업: 0.25%
- 대규모기업(150인 미만): 0.45%
- 대규모기업(150인 이상~1000인 미만): 0.65%
- 대규모기업(1000인 이상 등): 0.85%
2025년 7월에 변경요율이 고시될 예정이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보험료 계산 예시 (서비스업 우선지원대상기업, 월급 300만원 김과장)
실업급여 (본인부담): 3,000,000원 × 0.9% = 27,000원
실업급여 (회사부담): 3,000,000원 × 0.9% = 27,000원
고용안정·직능 (회사부담): 3,000,000원 × 0.25% = 7,500원
월 총 회사부담액: 27,000원 + 7,500원 = 34,500원
실업급여(구직급여) 완벽 가이드
수급 요건 4가지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
- 비자발적 퇴사 (정당한 사유 있는 자발적 퇴사 예외 인정)
- 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미취업 상태
- 적극적 구직활동 노력
2025년 지급액
기본: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상한액: 1일 66,000원
하한액: 1일 64,192원 (최저임금 반영)
지급 기간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 ~ 270일
실업급여 신청 절차 (5단계)
온라인 구직신청
고용24(www.work24.go.kr)에서 구직 등록
고용센터 방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분증 지참)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실업급여 신청자 대상 설명회 필수 참석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등 제출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
개별상담 및 향후 일정 안내
상담 후 실업인정 및 구직활동 방법 안내
퇴사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신청 및 수급 완료 필수!
2025년 달라진 실업급여 제도
- 단기 근속자 많은 사업장 보험료 추가 부과: 사업주 부담 실업급여 보험료 최대 40% 추가 부과 가능
- 반복 수급자 지급액 감액 및 대기기간 연장: 5년간 3회 이상 수급 시 지급액 단계적 감액, 대기기간 최장 4주 연장
2025년 육아휴직급여 혜택 확대
일반 육아휴직급여
- 1~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 4~6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원)
-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원)
부모함께육아휴직제도 (특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 모두 사용 시 첫 6개월)
- 1개월: 최대 250만원
- 2개월: 최대 250만원
- 3개월: 최대 300만원
- 4개월: 최대 350만원
- 5개월: 최대 400만원
- 6개월: 최대 450만원
한부모 근로자 특별 지원
- 첫 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300만원)
- 4~6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원)
-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원)
육아휴직급여 신청
요건: 육아휴직 30일 이상, 휴직 시작 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기간: 휴직 시작 후 1개월 ~ 종료 후 12개월 이내
출산전후휴가급여
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출산전후휴가 사용, 휴가 종료 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지급액: 통상임금 상당액 (상한 200만원)
직업능력개발 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
대상: 재직자, 구직자, 자영업자 등
지원: 훈련비 45~85% (연 300~500만원 한도), 장기훈련 시 월 최대 41.6만원 추가 지원
특고/자영업자 적용 확대 및 2025년 주요 변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 확대
기존 27개 직종 + 2025년 7월 추가 5개 직종:
-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골프장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화물차주(일부)
자영업자 고용보험
1인 자영업자 및 소규모 사업주 가입 가능 (폐업 시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 등 지원)
2025년 고용보험 주요 변화 요약
- 실업급여 하한액 인상 (1일 64,192원)
- 부모함께육아휴직제도 지원 확대 (최대 450만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 확대 (5개 직종 추가)
- 반복 수급자 관리 강화 (지급액 감액, 대기기간 연장)
- 단기 근속자 많은 사업장 보험료 추가 부과 가능성
궁금한 점 & 회계 실무
자주 묻는 질문 (Q&A)
Q. 회사에서 고용보험 미가입 시?
A. 근로자가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로 소급 가입 및 실업급여 수급 가능 (폐업 사업장도 가능).
Q. 파트타임 적용 기준?
A.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적용.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시 주 15시간 미만도 적용.
Q. 65세 이후 실업급여 수급?
A. 65세 이전부터 가입 유지 후 계속 고용 시 수급 가능.
회계담당자를 위한 실무 가이드 요약
- 보험료는 회사가 근로자 부담분 포함 선납 후 급여에서 공제.
- 적용 제외: 65세 이후 신규 고용(실업급여만),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예외 있음), 1개월 미만 고용(실업급여만). (60세->65세 기준 변경됨)
- 신고는 연 주기(개산보험료), 납부는 월 주기. 일시납 시 5% 공제 가능.
- 비과세소득 공제 없음.
- 2025년 7월 보험료율 변경 예정, 최신 요율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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