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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밖 세상
건강보험이란? 우리 모두의 든든한 의료비 지킴이 본문
병원비가 걱정되어 치료를 미루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갑작스런 질병으로 큰 의료비가 나와서 당황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건강보험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과 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하는 우리나라의 핵심 사회보험제도예요.
1. 2025년 달라진 건강보험, 무엇이 변했나요?
올해 건강보험에는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었어요. 가장 큰 뉴스는 바로 보험료 동결입니다!
2년 연속 보험료율 동결, 가계 부담 완화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와 동일한 7.09%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역대 4번째 보험료율 동결이며, 2년 연속 보험료율 동결은 처음이에요.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운 국민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죠.
소득 조정·정산 제도 확대
2025년부터는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도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 지난해보다 소득이 감소한 경우뿐 아니라 증가한 경우에도 조정 신청이 가능해졌어요. 더 정확하고 공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한 개선이죠.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확대
의료비 지원 대상 희귀질환은 기존 1,272개 질환에서 66개가 추가되어 1,338개로 늘어났고, 소득 기준도 중위소득 120%에서 140%로 완화되었습니다.
2. 건강보험 가입 대상은 누가 될까요?
건강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전 국민 의무가입'이라는 점이에요.
가입 자격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를 제외하고는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됩니다.
가입자 종류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직장가입자
- 회사 등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 공무원과 교직원
- 근로자와 사용자가 보험료를 반씩 부담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
- 농어촌 주민, 도시 자영업자 등
- 소득, 재산, 자동차를 고려하여 보험료 계산
혹시 "나는 회사를 다니지 않으니까 건강보험에 가입 안 해도 되겠네?"라고 생각하셨다면 오산이에요! 의무가입제라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3. 건강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건강보험의 혜택은 생각보다 훨씬 다양하고 광범위해요.
요양급여 (의료비 지원)
병원에서 진료받을 때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혜택이죠.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만 내면 되니까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요.
본인부담률
- 외래진료: 의원 30%, 병원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
- 입원진료: 20%
본인부담상한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보험료 수준에 따라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이 다르게 적용되는데, 하위 50%는 2020년 기준 연간 582만원까지만 부담하면 되어요.
산정특례 제도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중증질환으로 진료 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예요.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자는 본인부담률이 5%로 대폭 줄어듭니다.
건강검진
- 일반건강검진: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 암검진: 연령별로 5대 암(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진
- 영유아건강검진: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 총 8회
4. 급여 vs 비급여, 무엇이 다른가요?
병원에서 받는 모든 치료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급여 항목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로, 환자는 본인부담률만 지불하면 돼요. 대부분의 기본적인 진료, 검사, 치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비급여 항목
건강보험 적용되지 않는 항목으로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해요. 예를 들면, 시력교정술(라식, 라섹), 도수치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비급여 항목은 병원마다 가격이 다르니까 미리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비급여 진료비를 비교할 수 있답니다.
5.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직장가입자
월급(보수월액)에 보험료율 7.09%를 적용해서 계산하고, 본인과 회사가 절반씩 부담해요. 실제로는 월급의 3.545%만 내는 셈이죠.
지역가입자
소득, 재산, 자동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좀 더 복잡하지만 공정하게 부담능력을 반영하는 방식이에요.
6. 건강보험, 이런 것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요양비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응급상황이나 부득이한 경우에 치료받은 비용을 사후에 지급받을 수 있어요.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장애인이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임신·출산 지원
- 임신 확인 시부터 출산 후까지 진료비 지원
- 출산비 지원 (제왕절개 100만원, 자연분만 70만원)
7. 2025년 필수의료 투자 확대
정부는 중증, 고난도 필수진료, 응급, 야간·휴일, 소아·분만, 의료취약지의 6대 우선순위에서 집중 보상이 필요한 분야에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 올해 1월부터 1조 2천억원 투자가 이뤄졌으며, 2028년까지 10조원 투자를 지속 추진한다고 발표했어요.
의료진 부족과 지역 의료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로,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8. 궁금한 점들을 해결해 드려요!
Q. 건강보험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A.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보험급여가 제한될 수 있어요. 또한 연체료가 부과되고 재산압류 등의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다른 나라에서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해외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경우 사후에 요양비를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국내 치료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전액이 아닐 수 있습니다.
Q. 가족이 많으면 보험료가 더 많이 나오나요?
A. 직장가입자의 경우 피부양자가 몇 명이든 보험료는 동일해요. 지역가입자는 세대 단위로 부과되니까 가족 수에 따른 추가 보험료는 없습니다.
8. 건강·장기요양보험의 특성과 직장 가입 의무사항
소멸형 vs 저축형 보험의 차이
많은 근로자들이 매월 내는 금액이 부담스러워 건강·장기요양보험 가입을 기피하려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이 두 보험의 특성을 이해하면 왜 중요한지 알 수 있답니다.
국민연금: 나중에 찾을 수 있는 저축형 건강·장기요양보험: 그때그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멸형
건강·장기요양보험제도는 본인이나 가족이 아플 때, 의료비 혜택을 그때그때 받을 수 있는 소멸형입니다. 건강한 것이 최선이지만 불가피하게 사람이 갑자기 아플 수도 있고, 이때 병원비가 경우에 따라서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클 수 있어요.
직장 가입 의무 대상
현재 건강·장기요양보험 가입대상은 법인은 상시직원이 1인 이상, 변호사·변리사·회계사 사무실 등 전문직 개인사업자도 상시직원 1인 이상이면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상시직원의 범주에는 다음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일용근로자
- 1개월동안 80시간 미만의 시간제 근로자
- 법인에 항상 출근하는 것이 아닌 비상근이사
- 1개월 미만 근무조건으로 일하는 근로자
2025년 보험료율 및 계산방법
2025년 현재 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율: 7.09% (2년 연속 동결)
- 장기요양보험료율: 건강보험료의 12.95%
건강·장기요양보험료는 매월 급여에 따라 표준보수월액이 정해지고, 이에 따라 보험료를 익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직원이 모두 내는 것이 아니라 1/2은 회사가 부담해요.
급여가 300만원인 김과장의 2025년 건강보험료 계산 예시:
- 건강보험료 산출액 = 3,000,000 × 7.09% = 212,700원
- 회사부담분: 212,700 × ½ = 106,350원
- 본인부담분: 212,700 × ½ = 106,350원
- 장기요양보험료 산출액 = 212,700 × 12.95% = 27,545원
- 회사부담분: 27,545 × ½ = 13,773원
- 본인부담분: 27,545 × ½ = 13,772원
중복 직장 및 정산 관련 주의사항
근로자가 두 곳 이상 직장에 다닐 때는 각각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처럼 각각 건강·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고 나중에 정산하게 됩니다.
또한 익년 2월에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정산해 차액을 추가납부하거나 돌려받아요.
회계담당자가 알아야 할 중요사항
퇴사한 직원에 대해 회사가 탈퇴신고를 하지 않으면, 계속 건강보험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회계담당자는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한편 나중에라도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의료보험 피부양자로 있으면서 혜택을 받다가 직접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갖게 되면 별도로 건강보험을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마무리: 건강보험, 우리 모두의 든든한 버팀목
건강보험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질병과 상해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사회보장제도예요. 2025년에는 보험료 동결과 함께 다양한 혜택이 확대되어 국민 부담은 줄이고 혜택은 늘렸답니다.
평소에는 건강보험의 고마움을 잘 모르지만, 정말 아플 때 그 진가를 발휘하는 것이 바로 건강보험이에요. 건강할 때도, 아플 때도 우리 곁에서 든든하게 지켜주는 건강보험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건강보험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나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언제든 상담받으실 수 있어요. 건강한 삶, 건강보험과 함께 시작해보세요!
건강보험 가입자 분류
구분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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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 (농어촌 주민, 도시 자영업자 등) |
보험료 부담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 부담 | 세대 단위로 부과 |
보험료 산정 | 월급(보수월액) × 보험료율 (7.09%) | 소득, 재산, 자동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산 |
특징 | 피부양자 수에 따른 보험료 변동 없음 | 가입 의무 (회사를 다니지 않아도 가입) |
본인부담률 비교 (의료기관별)
의료기관 종류 |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 입원진료 본인부담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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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 30% | 20% (공통) |
병원 | 40% | |
종합병원 | 50% | |
상급종합병원 | 60% | |
산정특례 적용 시 (예: 중증질환) | 5% (암, 뇌혈관질환 등) | - |
2025년 건강보험 주요 변화
보험료율 2년 연속 동결
2025년 건강보험료율: 7.09% (2024년과 동일)
고물가, 고금리 시대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역대 4번째, 2년 연속은 최초)
소득 조정·정산 제도 확대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도 현재 시점 기준 조정 가능.
소득 감소뿐 아니라 증가 시에도 조정 신청이 가능해져 더 정확하고 공정한 보험료 부과가 기대됩니다.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확대
지원 대상 질환 수: 1,272개 → 1,338개 (66개 추가)
소득 기준 완화: 중위소득 120% 이하 → 140% 이하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환자가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보험료 수준(소득 분위)에 따라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시 (2020년 기준)
보험료 하위 50% 가입자는 연간 본인부담금이 최대 582만원을 넘지 않도록 지원받았습니다. (최신 연도별/소득 분위별 상한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 필요)
건강보험 주요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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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의료비 지원)
병원 진료, 검사, 치료, 약국 이용 시 보험급여 항목에 대한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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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영유아건강검진 등 질병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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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성 급여 및 기타 지원
요양비,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및 출산비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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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제도
암, 뇌혈관질환 등 중증질환자 본인부담률 경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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