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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밖 세상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세금, 이렇게 처리하세요! 본문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사업주와 경리 담당자들이 헷갈려하는 '급여 지급시 공제한 원천징수세금 처리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원천징수란 무엇인가?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공제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비과세소득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본인 및 가족사항을 고려한 간이세액표(국세청에서 발간)를 참고해 소득세(일명 '갑근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합니다.
원천징수세금의 종류
급여에서 공제되는 주요 원천징수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갑근세): 근로소득에 대한 기본 세금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세금
- 국민연금: 과세금액의 4.5% (회사도 4.5% 부담)
- 건강보험: 과세금액의 3.545% (2025년 기준, 회사도 동일 비율 부담)
- 고용보험: 과세금액의 0.9% (회사는 별도 비율 부담)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81% (2025년 기준)
※ 비과세금액(식대, 출산·보육수당, 국외근로소득 등)이 있을 경우, 비과세액을 제외한 과세금액에서만 세액이 공제됩니다.
비과세 소득 처리 시 주의사항
비과세 소득과 관련해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유류대, 보험료 등을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급여가 되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식대보조: 비과세 식대를 지급하면서 별도로 식대를 지급받는 경우, 식대보조는 과세급여가 됩니다.
- 정액 지급 경비: 회사에서 정액으로 지급받는 통신비, 여비교통비 등도 급여에 포함되어 과세대상이 됩니다.
원천징수세금 처리 프로세스
1. 급여 지급 및 원천징수
매월 급여 지급시 비과세소득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간이세액표를 참고하여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계산하고, 4대 보험료와 함께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이 과정에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차변) 급여 XXX
(대변) 예금 XXX (실제 지급된 급여)
원천세예수금 XXX (소득세, 지방소득세)
국민연금예수금 XXX
건강보험예수금 XXX
고용보험예수금 XXX
갑근세 및 지방소득세 외에도 4대 보험에 대한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징수한 후, 이를 관련 공단에 납부해야 합니다.
2. 원천징수세액 신고 및 납부
회사가 원천징수한 소득세(갑근세) 및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신고 및 납부를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 원칙적으로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및 납부 기한
- 원칙: 급여 지급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 예시: 5월 25일이 급여 지급일이라면 갑근세 신고 및 납부는 6월 10일까지
- 급여를 다음 달에 지급한 경우(예: 5월 급여를 6월 5일에 지급): 원칙적으로 7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하지만, 앞당겨서 6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도 무방
가산세 주의사항
신고하지 않거나 기한 이후에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신고불성실 가산세: 본세 × 3%
- 납부불성실 가산세: 본세 × 3/10,000 × 일수
- 지방소득세 가산세: 주민세 본세의 10%(상기 금액의 10%)
신고 방법
- 전자신고 (인터넷 이용)
- 홈택스(www.hometax.go.kr) → 「세금신고·납부 → 원천세 → 원천세 신고」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서면신고 (예외적인 경우)
- 관할 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납부 방법
- 홈택스 전자납부
- 인터넷뱅킹 납부
- 금융기관 방문하여 세금납부서와 함께 납부
신고 시 주의사항
- 매월 직원급여 신고 시 아르바이트 급여, 퇴직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도 있다면 함께 신고
- 해당 월에 급여 지급이 없다면 신고할 필요 없음(부가가치세와 달리 무실적 신고 불필요)
간이납부 제도
-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업종으로 10인 이하 직원이 있는 경우
-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매월이 아닌 6개월마다 한 번씩 원천징수 및 납부 가능
- 관리 담당자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
납부 후 회계처리:
(차변) 원천세예수금 XXX
국민연금예수금 XXX
건강보험예수금 XXX
고용보험예수금 XXX
(대변) 예금 XXX
3. 연말정산 및 원천징수 서류
매년 2월에는 전년도의 모든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근로자가 제출한 공제서류를 바탕으로 1년간의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고, 기납부세액과의 차이를 정산합니다.
원천징수 관련 주요 서류
- 원천징수부: 근로소득자에게 지급된 급여 등의 내역을 월별로 작성한 회사 내부 서식
- 연도 중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소득을 증명해야 할 때 필요
- 회사에 요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음
-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과 납부세액에 대한 증빙 서류
- 1년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급여내역에 대해 작성
- 매년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함
- 연말정산 완료 시점이나 중도 퇴사로 중도 정산이 완료되었을 때 발급 가능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 신고 및 납부 기한 준수: 원천징수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정확한 계산: 각 사원의 과세소득을 정확히 계산하고, 세액공제와 감면을 올바르게 적용해야 합니다.
- 신고서와 납부액 일치: 신고서상의 금액과 실제 납부금액이 일치해야 합니다.
- 기록 보관: 원천징수 관련 서류는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전자신고 활용: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가 편리하고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팁
소규모 사업자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하면 효율적인 세금 관리가 가능합니다:
- 간이세액표 활용: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간이세액표를 이용하면 소득세액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한글, excel 및 pdf 다운로드)
- "나의 월급에서 한 달에 납부하는 세금은?" 조회 기능 활용
- 세무대리인 활용: 복잡한 세무업무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회계 소프트웨어 활용: 자동화된 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오류를 줄이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최근에는 임직원들이 직접 급여명세서, 원천징수부,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하고 발급할 수 있는 서비스도 있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세금의 정확한 처리는 법적 의무이며, 적시에 올바르게 처리하지 않으면 가산세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고 및 납부 기한(급여 지급 월의 다음 달 10일)을 철저히 준수하고, 비과세 항목의 올바른 처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1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6개월마다 한 번씩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한 간이납부 제도를 활용하면 업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위의 절차와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여 세금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나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국세청 홈페이지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세무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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