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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밖 세상
장기요양보험이란? 우리 가족의 든든한 돌봄 보장 제도 본문
혹시 부모님이 치매나 중풍으로 일상생활이 힘들어지셨나요? 아니면 갑작스런 사고로 거동이 불편해진 가족을 돌보고 계신가요? 장기요양보험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가족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1. 장기요양보험, 정확히 무엇인가요?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신체활동과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예요. 쉽게 말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돌봄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건강보험과 통합 징수되어 운영되고 있어요.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의 0.9182%(건강보험료 대비 12.95%)로 결정되었습니다.
2025년 보험료 동결, 가계 부담 완화
올해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요.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2017년 이후 최초로 동결되었습니다. 국민 경제 상황을 고려한 이 결정으로 가계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죠.
2. 어떤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생각보다 넓어요.
신청 자격
- 65세 이상 모든 노인
-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분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
- 6개월 이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분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가 대상입니다.
놀라운 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3.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는 크게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나뉩니다.
재가급여 (집에서 받는 서비스)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집에 와서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을 도와드립니다.
- 방문목욕: 전문 장비를 갖춘 요양보호사가 집에서 목욕 서비스를 제공해요.
- 방문간호: 간호사가 방문하여 의사 지시에 따른 간호와 진료보조를 실시합니다.
- 주·야간보호: 하루 중 일정 시간 센터에서 보호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요.
- 단기보호: 일시적으로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경우 단기간 시설에서 보호합니다.
시설급여 (시설 입소 서비스)
- 노인요양시설: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돌봄 서비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소규모 가정형 돌봄 서비스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 중, 장기요양 1~5등급 어르신은 모두 재가급여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 인지지원등급 어르신은 주·야간보호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4. 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은?
생각보다 신청 과정은 간단해요. 단계별로 알아볼까요?
1단계: 장기요양인정 신청
- 신청 장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장기요양센터
-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 (가족, 친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 신청 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65세 이상), 전화(갱신 신청만)
2단계: 방문조사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공단직원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조사합니다. 방문조사 일정은 미리 통보해주며, 원하는 시간과 장소는 협의 조정이 가능해요.
조사 내용은 90개 항목으로 구성된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3단계: 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등급을 판정해요.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까지 총 6단계로 구분됩니다.
4단계: 인정서 통보 및 서비스 이용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분(수급자)은 장기요양 인정서와 표준이용계획서를 방문 또는 우편전달 방법으로 받게 됩니다.
전체 과정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돼요!
5. 2025년, 달라진 점은?
2025년도 장기요양 수가는 평균 3.93% 인상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이 강화된다는 것이에요.
요양보호사 1인이 돌보는 수급자 수를 2025년부터 현재 2.3명에서 2.1명까지 축소하도록 하는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강화' 계획이 추진됩니다. 이는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6.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될까요?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부담금이 발생해요. 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는 20%를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의료급여수급자는 부담금이 경감되니까 부담 없이 이용하실 수 있어요.
장기요양등급 별로 한달(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동안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한도금액이 있으며,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이용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7. 내가 꼭 알아야 할 체크포인트
의사소견서는 필수!
65세 미만 신청자는 노인성 질병을 증빙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나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해요. 65세 이상도 등급판정 과정에서 의사소견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과의 관계
65세 미만 등록장애인은 주의하세요!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상담받아보시길 바라요.
서비스 질 관리
장기요양기관 평가는 3년 주기로 실시하여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하여 수급자의 알 권리 충족 및 기관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8. 건강·장기요양보험, 소멸형 vs 저축형 특징 이해하기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과 건강·장기요양보험을 헷갈려하시는데요,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국민연금: 나중에 찾을 수 있는 저축형 건강·장기요양보험: 그때그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멸형
건강·장기요양보험제도는 본인이나 가족이 아플 때, 의료비 혜택을 그때그때 받을 수 있는 소멸형입니다. 건강한 것이 최선이지만 불가피하게 사람이 갑자기 아플 수도 있고, 이때 병원비가 경우에 따라서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클 수 있어요.
직장 가입 의무 대상
현재 건강·장기요양보험 가입대상은 법인은 상시직원이 1인 이상, 변호사·변리사·회계사 사무실 등 전문직 개인사업자도 상시직원 1인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상시직원의 범주에는 다음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일용근로자
- 1개월동안 80시간 미만의 시간제 근로자
- 비상근이사
- 1개월 미만 근무조건으로 일하는 근로자
2025년 보험료율 및 계산방법
2025년 현재 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율: 7.09%
- 장기요양보험료율: 건강보험료의 12.95%
건강·장기요양보험료도 매월 급여에 따라 표준보수월액이 정해지고, 이에 따라 보험료를 익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직원이 모두 내는 것이 아니라 1/2은 회사가 부담해요.
급여가 300만원인 김과장의 2025년 건강보험료 계산 예시:
- 건강보험료 산출액 = 3,000,000 × 7.09% = 212,700원
- 회사부담분: 212,700 × ½ = 106,350원
- 본인부담분: 212,700 × ½ = 106,350원
- 장기요양보험료 산출액 = 212,700 × 12.95% = 27,545원
- 회사부담분: 27,545 × ½ = 13,773원
- 본인부담분: 27,545 × ½ = 13,772원
근로자가 두 곳 이상 직장에 다닐 때는 각각 건강·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고 나중에 정산하게 됩니다. 또한 익년 2월에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정산해 차액을 추가납부하거나 돌려받아요.
회계담당자 주의사항
퇴사한 직원에 대해 회사가 탈퇴신고를 하지 않으면, 계속 건강보험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회계담당자는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한편 나중에라도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의료보험 피부양자로 있으면서 혜택을 받다가 직접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갖게 되면 별도로 건강보험을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마무리: 미리 준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필요할 수 있는 소중한 사회안전망이에요. 특히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지금, 미리 제도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건강 상태가 걱정되거나, 가족 중 돌봄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상담받아보세요. 전문 상담원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릴 거예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국가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가족 모두가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장기요양보험, 정확히 무엇인가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신체활동과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돌봄 보험'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의 0.9182% (건강보험료 대비 12.95%)이며, 2017년 이후 최초로 동결되었습니다.
2025년 장기요양보험 주요 변화
보험료율 동결
2017년 이후 최초로 동결되어 가계 부담 완화 (소득의 0.9182%)
수가 평균 3.93% 인상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기관에 지급되는 비용 인상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강화
요양보호사 1인당 돌보는 수급자 수 2.3명 → 2.1명으로 축소 추진 (서비스 질 향상)
어떤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신청 자격)
- 65세 이상 모든 노인
-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을 앓고 있는 분
-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분
-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65세 미만 신청자는 노인성 질병 증빙을 위한 의사소견서/진단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장기요양보험 신청 절차
장기요양인정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기요양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65세 이상), 전화(갱신 시)로 신청합니다.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신체/인지 기능 등 90개 항목을 조사합니다. (일정 사전 협의)
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장기요양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판정합니다.
인정서 통보 및 서비스 이용
장기요양 인정서와 표준이용계획서를 수령 후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완료)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재가급여 (집에서 받는 서비스)
- 방문요양: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 방문목욕: 전문 장비 목욕 서비스
- 방문간호: 의사 지시에 따른 간호 및 진료보조
- 주·야간보호: 센터에서 보호 및 프로그램 제공
- 단기보호: 단기간 시설 보호
본인부담금: 15% (원칙)
시설급여 (시설 입소 서비스)
- 노인요양시설: 일상생활 전반 돌봄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소규모 가정형 돌봄
본인부담금: 20% (원칙)
등급별 이용 가능 서비스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최중증)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까지 총 6단계로 구분됩니다.
- 장기요양 1~5등급 어르신: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이용 가능 (등급에 따라 한도액 다름)
- 인지지원등급 어르신: 주·야간보호서비스(치매 프로그램 등) 이용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경감됩니다.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장기요양등급별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이용 시 적용)
본인부담금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가 원칙입니다.
참고
구체적인 등급별 월 한도액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또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꼭 알아야 할 체크포인트
의사소견서 제출
65세 미만은 노인성 질병 증빙 필수, 65세 이상도 등급판정 과정에서 필요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과의 관계
65세 미만 등록장애인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서비스 질 관리
장기요양기관은 3년 주기로 평가를 받으며, 결과는 공개되어 기관 선택에 도움을 줍니다.
건강·장기요양보험 특징 및 보험료
소멸형 vs 저축형
국민연금: 미래를 위한 저축형 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현재의 위험에 대비하는 소멸형 보험 (필요시 즉시 혜택)
직장 가입 의무 대상
법인(상시직원 1인 이상), 전문직 개인사업자(상시직원 1인 이상) 등은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일용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일부 제외)
2025년 보험료율 및 계산 예시 (급여 300만원 김과장)
건강보험료율: 7.09%
장기요양보험료율: 건강보험료의 12.95% (즉, 소득 × 7.09% × 12.95%)
항목 | 총액 | 회사부담 (50%) | 본인부담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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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 212,700원 | 106,350원 | 106,350원 |
장기요양보험료 | 27,545원 | 13,773원 | 13,772원 |
합계 (본인부담) | - | - | 120,122원 |
※ 두 곳 이상 직장 근무 시 각각 납부 후 정산.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 기준으로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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