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 유한회사는 설립시 조사보고절차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지분(출좌) 없는 이사 또는 감사가 필요하지 않고, 현물출자 등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법원의 인가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제299조의2, 제550조) 더보기 제299조의2(현물출자 등의 증명) 제290조제1호 및 제4호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증인의 조사ㆍ보고로, 제290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제295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하여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제2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증인 또는 감정인은 조사 또는 감정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50조(현물출자 등에 관한 회사성립시의 사원의 책임) ①제544조제1호와 제2호의 재산의 회사성립당시의 실가가 정관에.. 2022. 6.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