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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밖 세상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비교 가이드 📅 업데이트 정보 본 가이드는 2025년 6월 기준 현행 법령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주요 반영 사항: 외부감사법 유한회사 적용 현황 (2018.11.1 시행) 자기주식 취득 제도 개정 사항 (2011년 개정 상법) 자본시장법상 자기주식 제도 개선 사항 (2024년 말 시행) 배당 관련 최신 규정 반영 사업을 시작하거나 법인 형태를 고민할 때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중 어떤 형태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것입니다. 두 회사는 상법에 근거한 법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설립 절차, 지분 관..
회사이야기
2025. 6. 19. 18:00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
유한회사는 설립시 조사보고절차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지분(출좌) 없는 이사 또는 감사가 필요하지 않고, 현물출자 등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법원의 인가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제299조의2, 제550조) 더보기 제299조의2(현물출자 등의 증명) 제290조제1호 및 제4호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증인의 조사ㆍ보고로, 제290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제295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하여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제2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증인 또는 감정인은 조사 또는 감정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50조(현물출자 등에 관한 회사성립시의 사원의 책임) ①제544조제1호와 제2호의 재산의 회사성립당시의 실가가 정관에..
회사이야기
2022. 6. 14. 1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