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준서 제1010호 보고기간후사건 1. 목적기준서 제1010호는 보고기간후사건을 반영하여 재무제표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와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및 보고기간후사건에 대한 주석 공시 필요사항을 규정합니다. 또한, 보고기간후사건으로 인해 계속기업의 가정이 적절하지 않게 될 경우, 계속기업 기준 하에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2. 적용범위이 기준서는 보고기간후사건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적용됩니다.3. 용어의 정의1) 보고기간후사건보고기간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발생한 사건으로, 다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 보고기간말에 존재하였던 상황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 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새로운 상황을 나타내는 사건2) 재무제표 발행승인일이사회가 재무제표를 승인한 .. 2024. 6.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