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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4/07/06 (1)
회계 밖 세상
전환우선주는 일정한 기간 동안 보유자의 선택에 따라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우선주이다. 전환우선주는 발행자 입장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는 비파생상품으로서, K-IFRS 1109에 따라 금융부채 및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된다. 전환우선주의 분류 기준전환우선주는 다음 기준에 따라 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된다:부채로 분류: 금융상품이 변동 가능한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인도할 계약상 의무를 포함하고 있을 때 부채로 분류한다. 부채로 분류된 전환우선주는 K-IFRS 1039 (현재는 K-IFRS 1109로 대체됨)에 따라 인식 및 측정한다. 금융부채가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지 분석하여,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면 이를 분리하여 별도로 회계처리한다.자본으로 ..
회계이야기
2024. 7. 6. 0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