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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13만명은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496만명, 법인사업자는 117만 개 정도이다.
또한, 세법 개정에 따라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으며,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21.1.1~12.31)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50만원미만 제외)을 7월 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홈택스 이용시간을 종전 24시에서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연장운영하여 신고편의를 제고하였다.
부가가치세 제도 개요
1) 계속사업자
① 일반과세자(법인·개인일반 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은 1년에 4회, 개인은 2회 신고 하며, 소규모 법인사업자(1억 5천만원 미만)는 ’21년 4월부터 예정고지 제도 시행함
-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납부함(4월, 10월 예정신고 의무 없음).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 제외함
-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 예정신고 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예정고지세액은 결정취소하는데, 사업이 부진한 경우는 휴업 등으로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함
② 간이과세자
- (과세기간) 1.1.~ 12.31.까지 1년
- (신고․납부 기간) 다음해 1.1.~ 1.25.까지 신고․납부
-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부과세액(7월)으로 고지서에 의해 납부(고지세액 50만 원 미만, 유형전환자 제외)
-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는 1.1.∼6.30. 기간의 실적을 7.25.까지 신고·납부
2) 신규사업자
- (과세기간)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 (신고, 납부기간) 계속사업자와 동일
3) 폐업자
- (과세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 (신고, 납부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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