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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 최종소비자가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며, 사업자는 이를 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모든 사업자는 영리목적 여부와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단, 미가공 식료품 판매, 의료·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이거나 특정 업종·지역의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인 소규모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합니다. 각 과세기간은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예정신고기간을 둡니다.
제1기 과세기간
- 과세기간: 1월 1일 ~ 6월 30일
- 예정신고: 1월 1일 ~ 3월 31일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1월 1일 ~ 6월 30일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제2기 과세기간
- 과세기간: 7월 1일 ~ 12월 31일
- 예정신고: 7월 1일 ~ 9월 30일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7월 1일 ~ 12월 31일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합니다.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로 납부하며,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차감됩니다.
간이과세자의 신고·납부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합니다.
- 과세기간: 1월 1일 ~ 12월 31일
- 신고납부기간: 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
간이과세자 중 일부는 7월 25일까지 추가 신고·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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