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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요한 세무 일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기한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번 신고는 개인 및 법인 과세사업자 모두에게 해당되며, 기한은 1월 25일까지입니다. 올해는 약 903만 명의 사업자가 신고 대상으로, 이는 지난해 대비 약 37만 명이 증가한 수치에요.
📅 신고 대상 기간
-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2023년 7월 1일 ~ 12월 31일
-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2023년 1월 1일 ~ 12월 31일
- 법인사업자:
- 예정고지 대상: 2023년 7월 1일 ~ 12월 31일
- 예정고지 미대상: 2023년 10월 1일 ~ 12월 31일
💻 전자신고 이용하기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어요. 특히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빠르고 쉽게 채울 수 있답니다.
🕒 홈택스 이용시간 연장 정보
- 1월 3일부터 9일, 11일부터 24일: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이용 가능
- 1월 10일과 25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이용 가능
💳 전자납부 방법
세금은 홈택스를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어요. 또한, 세무서의 무인수납창구나 금융기관을 통해서도 납부 가능합니다.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신고 및 납부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국세청 홈페이지나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해보세요. 모두가 편안한 세무 신고를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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