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밖 세상
놓치면 안 될 2025년 사업보고서: 금융감독원 중점 점검사항 완벽 해설! 본문
최근 금융감독원이 2025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에 대한 중점 점검사항을 사전 예고했습니다. 2026년 3월 31일 마감 예정인 이번 사업보고서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내 '자금 부정 통제' 신설, 회계감사인의 네트워크 회계법인 비감사용역 공시, 자기주식 공시 대폭 강화, 중대재해 발생 사실 정기공시 추가 등 대규모 제도 변경이 반영됩니다. 기업들은 부주의로 인한 기재 미흡을 사전에 방지하고 투자자들에게 충실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총 17개 핵심 점검 항목(재무 13개, 비재무 4개)과 함께 변경된 주요 공시 규정들을 Gem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왜 2025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이 중요한가요?
사업보고서는 투자자들이 기업의 경영 성과, 재무 상태, 지배 구조, 리스크 관리 등을 파악하고 투자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필수적인 핵심 공시 문서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매년 사업보고서 심사를 통해 기재 미흡 사항을 적발하고 있으며, 중요한 정보의 누락이나 불충분한 공시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사업보고서부터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외감규정 시행세칙,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등 대규모 제도 변경이 동시에 적용되므로, 공시 담당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철저한 준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2. 핵심 점검사항 1: 재무사항 (총 13개 항목)
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투명성을 가늠하는 재무사항은 사업보고서의 근간을 이룹니다. 금융감독원은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 내부통제 사항, 회계감사인 관련 사항 등 세 가지 영역에서 총 13개 항목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2.1. 재무공시사항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 (5개 항목)
사업보고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영역으로, 투자자들이 기업의 재무 상태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점검합니다.
[요약재무정보 및 요약연결재무정보]: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요약 재무 및 연결 재무정보를 기재하여 투자자들이 기업의 재무 트렌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단, 자산총액 1천억 원 미만 또는 매출액 500억 원 미만인 소규모 기업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재무제표 재작성 사유]: 회계감사인의 지적, 금융위원회의 시정 요구 등으로 재무제표를 수정하거나 재작성한 경우, 반드시 그 사유와 재작성이 재무제표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는 회계 투명성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 내용과 변동 현황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특히 매출채권과 대여금에 대한 설정 비율과 기준을 명확히 공시하고, 전년 대비 설정률이 크게 변동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는 기업의 채권 건전성을 평가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재고자산 현황]: 사업부문별 재고자산 보유 현황과 실사 내용을 공시해야 합니다.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 장기 체화 재고 현황, 실사 결과 등을 포함하며, 이는 기업의 효율적인 자산 관리 능력을 보여주는 정보입니다.
[수주계약 현황]: 건설, 조선, 플랜트 등 수주 산업 기업의 경우 수주계약 현황을 상세히 공시해야 합니다. 이는 미래 매출 예측의 중요한 기초 정보가 됩니다.
2.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공시 (3개 항목)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핵심 시스템입니다. 특히 올해는 새로운 의무 기재 사항이 추가되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5 사업연도부터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활동'(자금 부정 통제)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2024년 12월 23일 개정된 외감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것으로, 올해 신규 점검 항목으로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Tip: 기존 상장회사협의회의 자율규정으로 운영되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이 법제화되어 2025 사업연도부터 의무 적용됩니다. 기존 자율규정을 적용해왔던 회사는 외감규정상 기준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사업보고서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반드시 첨부하고, 새롭게 추가된 '자금 부정 통제' 관련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세부 작성 기준과 참고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영진과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 평가 결과를 공시 서식에 맞게 기재하고,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도 명시해야 합니다. 중요한 취약점 발견 시에는 내용과 개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내부회계관리·운영조직의 인력 구성, 경력, 교육 실적 등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공인회계사 보유 현황, 담당자의 연간 교육 시간 및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중요: 재무제표 감리 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이 회계 위반과 관련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회계처리기준 위반 조치가 1단계 가중될 수 있습니다.
2.3. 회계감사인에 관한 사항 공시 (5개 항목)
회계 감사 관련 정보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감사인의 독립성 및 감사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항목들이 중점적으로 점검됩니다.
2026년부터는 회계감사인의 네트워크 회계법인과의 비감사용역 체결 현황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해야 합니다. 이는 감사인의 독립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정보로서, 2025년 12월 개정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의무화되었습니다.
[감사의견 및 핵심감사사항(KAM)]: 핵심 감사사항과 강조 사항을 기재하되,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사항 없음"으로 명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감사보수 및 시간]: 계약 내역과 실제 수행 내역을 각각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예상 감사 시간과 실제 투입 시간의 차이가 크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부감사기구와 회계감사인 간 논의내용]: 감사위원회(또는 감사)와 회계감사인 간의 주요 논의 내용을 공시하여 지배 구조의 투명성을 보여줍니다.
[전·당기 재무제표 불일치]: 전년도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재무제표와 당해 연도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전기 재무제표가 불일치하는 경우, 재무제표명, 계정과목명, 불일치 금액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회계감사인 변경]: 변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특히 자진 사임이나 해임의 경우 그 배경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3. 핵심 점검사항 2: 비재무사항 (총 4개 항목)
최근 금융감독원은 재무사항뿐만 아니라 비재무사항에도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자기주식과 중대재해는 사회적 이슈와 직결되는 사항으로, 이번 점검의 핵심 관심 영역입니다.
3.1. 자기주식 관련 공시 강화 (2개 항목)
2025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자기주식 공시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기업들은 변경된 기준을 철저히 숙지하고 반영해야 합니다.
자기주식 공시 대상이 기존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에서 1% 이상으로 확대되었고, 공시 횟수도 연 1회에서 연 2회(사업보고서 + 반기보고서)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직전 보고서에 공시한 자기주식 처리 계획과 실제 이행 현황을 비교하여 공시해야 하는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 중요: 반복적인 공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외에도 증권 발행 제한, 임원 해임 권고, 고발·수사기관 통보 등 가중처벌 근거가 마련되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장법인은 자기주식 보유 현황 및 처리 계획 보고서(자기주식보고서)를 이사회 승인받아 사업보고서에 첨부하고, 주요 내용을 본문에도 기재해야 합니다. 단기(향후 6개월) 및 장기 계획을 표 형식으로 상세히 서술하며, 작성 기준일 이후 이사회 승인일까지 발생한 취득·처분 결정도 포함해야 합니다.
과거 주요 사항 보고서를 통해 공시한 자기주식 관련 사항이 사업보고서에 종합적으로 정리되었는지를 점검합니다. 특히 직전 보고서에 기재된 단기 계획 대비 실제 이행률이 70% 미만이거나 13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차이가 발생한 사유를 추가로 기재해야 합니다.
✅ 예시
만약 한 회사가 6개월 내 자기주식 10만 주를 소각하겠다고 공시했으나, 실제 소각이 6만 주(이행률 60%)에 그쳤다면, 왜 목표에 미달했는지 구체적인 사유를 사업보고서에 설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13만 주(이행률 130%)를 초과 소각했다면 그 사유도 명시해야 합니다.
3.2. 중대재해 발생사실 및 제재현황 (2개 항목)
중대재해 발생 사실 공시는 이번 공시 서식 개정의 핵심 변경 사항 중 하나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안전 관리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중대재해 관련 형사·행정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공시되었으나, 이제는 중대재해 발생 사실 자체가 정기공시 항목에 추가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보고한 사실이 있는 경우, 건별로 발생 개요, 피해 상황, 대응 조치 및 전망, 기타 중요 사항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 중요: 지주회사는 주요 자회사를 포함하고, K-IFRS를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종속회사를 포함하여 기재하되, 주요 종속회사의 내용은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자사뿐 아니라 자회사·종속회사의 중대재해까지 관리할 수 있는 내부 관리 체계 보완이 필수적입니다.
[제재현황]: 법령 위반으로 형사 처벌이나 행정 조치를 받은 경우, 위법 행위의 사유, 근거 법령, 이행 현황,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충실히 기재해야 합니다.
4. 점검 일정 및 제재 수위
금융감독원은 2026년 5월 중 2025년 사업보고서에 대한 중점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신규 제출 기업과 과거 미흡 사항이 발견된 기업을 중심으로 대상이 선정됩니다.
✅ 제출 마감일: 2026년 3월 31일 (12월 결산법인 기준)
✅ 점검 예정 시기: 2026년 5월
✅ 점검 결과 통보: 2026년 6월
⚠️ 중요: 중요 사항에 대한 부실 기재가 심각하거나 반복되는 경우, 재무제표 심사 대상 선정에 참고될 뿐만 아니라 제재 여부도 검토됩니다. 특히 자기주식 관련 공시 위반이 반복될 경우, 이번에 새로 마련된 가중처벌 근거에 따라 과징금 외에도 증권 발행 제한, 임원 해임 권고, 고발·수사기관 통보 등 강화된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공시 담당자를 위한 실무 가이드
5.1.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
사업보고서 제출 전,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여 불필요한 오류나 누락을 방지하세요.
📋 체크리스트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의 해당 조문을 정확히 숙지했는가?
- 작성 지침에 규정된 모든 필수 항목이 충분히 반영되었는가?
- 자기주식 처리 계획이 이사회 승인을 받았는가?
- 자기주식 보유 기준(5%→1%) 및 공시 횟수(연 1회→연 2회) 변경을 반영했는가?
- 직전 보고서 대비 이행률 70% 미만 또는 130% 초과 시 사유를 기재했는가?
- 중대재해 발생 사실과 대응 조치가 건별로 기재되었는가?
- 지주회사 또는 연결 대상 종속회사의 중대재해까지 포함했는가?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자금 부정 통제' 관련 내용이 포함되었는가?
- 회계감사인의 네트워크 회계법인과의 비감사용역 현황이 기재되었는가?
- 합병 등이 있었다면 개정된 이사회 의견서 양식을 적용했는가?
5.2. 사업보고서 작성 시 실무 팁
성공적인 사업보고서 작성을 위한 몇 가지 실무적인 조언입니다.
💡 Tip: 조기 준비가 핵심입니다. 3월 31일 마감일을 앞두고 급하게 작성하면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소 1월부터 준비하여 2월 말까지 초안을 완성하고, 3월에는 검토와 수정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신규 항목에 대한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 Tip: 유관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세요. 재무, 법무, IR, 감사, 안전보건팀 등 여러 부서의 협업이 필수적입니다. 중대재해 공시 추가로 안전보건 부서와의 연계가 새롭게 필요하며, 지주회사/종속회사가 있다면 자회사 관리 부서와의 정보 공유도 중요합니다.
💡 Tip: 전년도 지적사항을 반드시 반영하세요. 과거 금융감독원 점검에서 지적받은 사항이나 협회 연수에서 강조된 내용을 꼼꼼히 반영해야 합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제재 수위가 높아질 수 있으며, 자기주식 관련 반복 위반 시 가중처벌이 적용되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 Tip: 외부 전문가 자문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복잡한 회계 처리나 법률 해석이 필요한 사항, 특히 이번 대규모 제도 변경에 따른 공시 서식 변경 사항은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 등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 Tip: 공시 교육 및 역량 강화도 필수입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주관 공시 설명회와 연수에 적극 참여하여 최신 공시 기준과 사례를 학습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자금 부정 통제' 세부 작성 기준 및 참고 사례를 확인하고, 사내 공시 매뉴얼을 업데이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6. 함께 시행된 관련 공시서식 변경사항: 합병 등 이사회 의견서 내실화
17개 중점 점검사항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동일한 공시서식기준 개정(2025.12.30. 시행)으로 함께 변경된 중요 사항이 있습니다.
상장법인이 합병, 중요한 영업·자산의 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분할, 분할합병 등을 하는 경우, 이사회 의견서에 경영진이 이사회 구성원에게 설명한 내용(이사회 의안)과 이사회에서 논의된 구체적인 내용(이사회 논의 내용)을 포함하여 이사회 결의 시점마다 공시해야 합니다. 해당 거래가 예정된 기업은 이사회 운영 준비 단계부터 개정 양식을 반영해야 합니다.
'회계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복잡한 자산손상 회계, 연결과 별도재무제표에서 어떻게 다른가? (K-IFRS 완벽 분석) (0) | 2026.02.07 |
|---|---|
| 2027년 IFRS 18: 영업이익 정의 변화와 기업 재무보고 혁신에 대한 심층 분석 (0) | 2025.10.20 |
| 정부지원금, 받기만 할 건가요? 정확한 회계로 기업 가치 높이기! (0) | 2025.10.14 |
| 우리 회사의 진짜 돈은 무엇? 기능통화, 제대로 알고 결정하기 (0) | 2025.09.28 |
|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들인다고? (0) | 2025.09.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