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밖 세상
상법상 주식양도제한: 내 주식, 마음대로 팔 수 없는 3가지 경우 본문
혹시 법인을 설립하거나 주식 투자를 계획하고 계신가요? 주식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지만, 우리 상법에서는 특정 상황에서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고 있답니다. '내 주식을 내 마음대로 못 한다니?' 싶으시죠? 왜 이런 규정이 있는지,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 이야기, 제가 오늘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

상법이 주식 양도를 제한하는 이유 🏛️
상법에서 주식 양도를 제한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① 권리주의 양도제한, ②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 제한, 그리고 ③ 자회사의 모회사주식 취득제한입니다. 뭔가 용어부터 벌써 머리가 아파오는데요.
이걸 공통점을 기준으로 다시 묶어보면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그룹(①, ②)은 아직 '주권'이라는 실물 증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와 관련이 있고, 두 번째 그룹(③)은 회사 간의 지분 보유를 통한 지배구조 왜곡을 막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아래 표로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구분 | 제한하는 핵심 이유 |
---|---|
1. 권리주 양도제한 2.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제한 |
주권이 없어 양도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부적합함 |
3. 자회사의 모회사주식 취득 금지 | 주식 상호보유를 통해 지배구조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 |
권리주의 양도제한이란? 🤔
먼저 '권리주'라는 개념부터 알아야 해요. 권리주란, 회사 설립이나 신주 발행 시 주식을 배정받아 '주식인수인'의 지위는 가졌지만, 아직 등기가 완료되지 않아 정식 '주주'가 되기 전까지의 과도기적 권리를 말합니다.
상법은 이 권리주 상태에서의 양도는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다(상법 제319조)고 명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단계에서 양도를 허용하면 회사 설립 절차가 복잡해지고,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죠.
권리주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즉 당사자 사이에서는 지명채권 양도 방식으로 유효합니다. 계약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뜻이죠. 하지만 이 양도 사실을 회사에 주장하거나, 양수인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혹시 회사가 권리주 양도를 인정해주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대법원 판례는 회사가 승인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65다2069 판결). 즉, 권리주 양도는 회사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무효입니다!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제한 📜
자, 이제 회사가 설립 등기를 마치고 정식 주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주권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 어떨까요? 이 상태의 주식을 '주권발행 전 주식'이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주식 양도는 주권을 교부해야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양도가 제한됩니다.
하지만 회사가 계속 주권을 발행해주지 않으면 주주들은 투자금을 회수할 길이 막막해지겠죠? 그래서 우리 상법은 중요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개월이 지날 때까지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으면, 그 이후부터는 주권 없이도 주식을 유효하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즉, 6개월이 지나면 양도의 제한이 풀리는 셈이죠!
구분 | 양도 효력 |
---|---|
6개월 경과 전 양도 | 당사자 간에는 유효, 회사에 대해서는 무효 (권리주와 동일) |
6개월 경과 후 양도 | 당사자 간은 물론, 회사에 대해서도 유효 (명의개서 청구 가능) |
만약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주식을 양도했더라도, 그 후 6개월이 지나도록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그 양도는 하자가 치유되어 완전히 유효해진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니 참고하세요!
상호보유주식의 제한 (모회사와 자회사) 🏢
마지막으로 회사 간의 지분 보유 문제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A회사가 B회사의 주식을 50% 초과해서 가지고 있다면 A는 모회사, B는 자회사가 됩니다.
상법은 원칙적으로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합니다(상법 제342조의2). 이는 사실상 자기 돈으로 자기 회사를 지배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아 자본이 부실해지고, 지배구조를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본의 공동화 현상'이라고도 하죠.
📝 자회사의 범위, 어디까지일까?
- 직접 자회사: A사가 B사 주식을 50% 초과 보유 → B사는 A사의 자회사
- 간접 자회사 (손자회사): A사 → B사 (50% 초과), B사 → C사 (50% 초과) → C사는 A사의 자회사
- 합산 자회사: A사 → B사 (50% 초과), A사와 B사가 합쳐서 C사 주식을 50% 초과 보유 → C사는 A사의 자회사
위 경우들에서 자회사(B, C)는 모두 모회사(A)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합병, 영업 전부의 양수, 회사의 권리 실행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반드시 처분해야 합니다.
주식양도제한 핵심 요약
자주 묻는 질문 ❓
오늘은 상법상 주식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은 복잡하지만, 회사를 운영하거나 주식에 투자할 때 꼭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해주세요! 😊
'경제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식회사 주주가 알아야 할 상법상 권리·의무 실무 가이드 (0) | 2025.09.21 |
---|---|
액면주식 vs 무액면주식, 우리 회사에 가장 유리한 선택은? (0) | 2025.09.12 |
상법 속 알쏭달쏭 '종류주식' (0) | 2025.09.12 |
상법 파헤치기: 내가 가진 '1주'에 숨겨진 진짜 권리와 의미는? (0) | 2025.09.11 |
코스닥 상장 완전 가이드 | 벤처기업이 알아야 할 상장요건과 절차 (0) | 2025.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