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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금융부채, 무엇이 다른가? 기본적인 정의부터 계약상 의무까지 본문
IFRS(국제회계기준)에서 금융부채는 기업의 재무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항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부채'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회계기준 상의 '금융부채'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IFRS에서 말하는 금융부채는 무엇이며, 다른 부채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IFRS 9에서 다루는 금융부채의 기본적인 정의와 계약상 의무라는 핵심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FRS, 금융부채를 어떻게 정의할까?
IFRS 9에서는 금융부채를 열거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금융자산을 정의할 때처럼, 금융부채가 '무엇이다'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하기보다는, 다음과 같은 항목에 해당하면 금융부채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거래 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 상대방과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특정 계약 (이 부분은 특히 복잡하며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이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계약상 의무' 입니다. 즉, 계약에 기초하여 금융자산을 인도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교환할 의무가 있을 때 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금융부채의 대표적인 예시들
계약상 의무에 따라 현금 등 금융자산을 지급해야 하는 부채는 대부분 금융부채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입채무 (Accounts Payable)
- 미지급금 (Accrued Expenses)
- 차입금 (Borrowings)
- 사채 (Bonds)
이러한 항목들은 대부분 거래 상대방과의 계약(상품/용역 매입 계약, 자금 차입 계약 등)에 따라 미래에 현금(금융자산)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미래 사건 발생 여부를 조건으로 하는 의무도 금융부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보증 부채가 있습니다. 내가 보증을 선 상대방이 채무를 불이행하는 미래 사건이 발생하면, 보증을 선 나는 채권자에게 대신 돈을 갚아야 할 계약상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금융보증 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계약상 의무가 없어 금융부채가 아닌 부채는?
모든 부채가 금융부채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계약상 의무가 없거나, 의무 이행이 금융자산의 인도가 아닌 경우에는 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 당기법인세 부채 (Current Income Tax Liabilities): 과세당국에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이지만, 회사와 과세당국 간에 세금 납부를 계약으로 체결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상 의무가 아니므로 금융부채가 아닙니다.
- 충당부채 (Provisions): 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하고 그 이행을 위해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의무 이행에 소요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부채이지만, 이 역시 계약에 의한 의무가 아니므로 금융부채가 아닙니다.
- 선수금 / 선수수익 (Advances Received / Unearned Revenue): 돈을 미리 받았지만, 이 돈을 다시 돈(금융자산)으로 갚아야 할 의무가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계약상 의무입니다. 따라서 금융부채가 아닙니다.
자기 지분상품으로 결제되는 계약: 부채인가, 자본인가?
IFRS 금융부채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기업 자신의 지분 상품(자사주 등)으로 결제되는 계약입니다.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거나 자금을 조달하면서, 대가를 자신의 주식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을 금융부채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자본(지분 상품)으로 볼 것인지는 인도할 자기 지분 상품의 수량이 확정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정수량 결제 조건 (지분상품)
인도할 자기 지분 상품의 수량이 확정된 경우 (고정 수량): 예를 들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100주의 회사 주식을 인도하기로 계약했다면, 이는 마치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주식을 발행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대가를 받고 사전에 확정된 수량의 주식을 넘겨주는 것이므로, 이는 자녀 지분에 해당되는 지분 상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예시 1: 상품 10,000원어치를 매입하고 대가로 한 달 후 회사 주식 100주를 주기로 한 경우, 이는 지분 상품으로 분류됩니다. 회계처리 시 자본 계정으로 처리됩니다.
(차변) 상품 10,000
(대변) 자본금(예정) 6,000 (액면가 기준)
주식발행초과금(예정) 4,000
변동수량 결제 조건 (금융부채)
인도할 자기 지분 상품의 수량이 변동 가능한 경우 (변동 수량): 계약을 체결했는데, 나중에 인도할 자기 지분 상품의 수량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특정 금액이나 가치에 상응하는 수량을 주기로 했다면, 주식의 가격이 변동함에 따라 실제로 인도할 주식의 수량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 경우는 자기 지분 상품이 거래 결제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나 다름없으며, 이는 금융자산(현금 등)을 지급하는 것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기 때문에 금융 부채로 분류합니다.
예시 2: 상품 10,000원어치를 매입하고 대가로 한 달 후 공정가치 10,000원에 상당하는 회사 주식을 주기로 한 경우. 주가 변동에 따라 실제 인도할 주식 수량이 달라지므로 이는 금융 부채로 분류됩니다.
(차변) 상품 10,000
(대변) 금융부채 10,000
예시 3: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한 달 후 금 10온스의 공정가치에 상당하는 회사 주식을 인도하기로 한 경우. 회사 주식의 가치뿐 아니라 금 가격 변동에 따라 수량이 달라지므로 당연히 금융 부채로 분류됩니다.
자본지분 위험과의 연관성
이러한 자기 지분 상품 결제 계약의 분류는 자녀 지분 위험(기업 순자산 가치 변동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가와도 연결됩니다.
- 변동 수량으로 결제되는 계약(금융부채)의 경우: 주식 수량이 변동하여 상대방이 받을 가치가 고정되므로 상대방은 잔여 지분 위험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는 부채 청구권자의 특성과 일치합니다. 부채 청구권자는 기업의 순자산 가치 변동과 관계없이 정해진 금액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 확정 수량으로 결제되는 계약(지분 상품)의 경우: 주식 수량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상대방은 주식 가치 변동에 따른 잔여 지분 위험을 그대로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자본 청구권자의 특성과 일치합니다. 자본 청구권자는 기업의 순자산 가치 변동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부채와 지분상품 구분의 핵심 원칙: 인도 의무 회피 가능성
회사는 재무구조 개선이나 신용도 관리 등을 위해 자금 조달 시 부채보다 자본으로 분류되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외견상 자본처럼 보이지만 실질은 부채인 다양한 형태의 금융 상품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IFRS는 이러한 경우 외견이 아닌 실질에 따라 부채와 지분 상품을 구분하는데, 그 핵심 원칙은 발행자가 계약상 의무 결제를 위해 금융자산의 인도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느냐 입니다.
- 금융자산 인도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다면: 이는 지분 상품입니다. (발행자가 돈을 안 줄 선택권이 있다는 의미)
- 금융자산 인도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없다면: 이는 금융 부채입니다. (발행자는 특정 조건 시 반드시 돈을 줘야 한다는 의미)
이 무조건적인 회피 권리의 유무가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실무적 적용: 주요 금융상품의 분류
이러한 원칙은 다양한 금융상품의 분류에 적용됩니다:
1. 상환우선주
상환우선주는 일정 기간 후 발행회사가 상환하거나, 주주가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우선주입니다.
- 발행자가 상환권을 보유한 경우: 발행자가 상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금융자산의 인도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분상품으로 분류됩니다.
- 투자자가 상환권을 보유한 경우: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발행자는 현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금융자산의 인도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2. 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는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우선주입니다.
- 확정수량 전환조건: 전환 시 교부할 보통주의 수량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예: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전환), 전환우선주 전체를 지분상품으로 분류합니다.
- 변동수량 전환조건: 전환 시 교부할 보통주의 수량이 변동 가능한 경우(예: 주가에 따라 전환비율이 조정되는 리픽싱 조항이 있는 경우), 전환우선주 전체를 금융부채로 분류합니다.
3. 전환상환우선주(RCPS)
전환상환우선주는 상환권과 전환권이 모두 부여된 복합적인 우선주입니다. 다음과 같은 조합에 따라 분류가 달라집니다:
전환권 분류 | 상환권 분류 | 분류 결과 |
확정수량 전환조건 |
발행자가 상환권 보유 |
전체를 지분상품으로 분류 |
변동수량 전환조건 |
발행자가 상환권 보유 |
전체를 지분상품으로 분류 (발행자가 금융자산 인도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 권리 있음) |
확정수량 전환조건 |
투자자가 상환권 보유 |
복합금융상품으로 분류 (부채요소 + 지분상품인 전환권) |
변동수량 전환조건 |
투자자가 상환권 보유 |
전체를 금융부채로 분류 (부채요소 + 파생상품부채인 전환권) |
4. 신종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은 외형적으로는 채권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만기가 매우 길거나 발행자의 선택에 따라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진 금융상품입니다.
- 무제한 만기 연장 가능: 발행자가 만기를 무제한으로 연장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상환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자지급 연기 가능: 발행자가 이자지급을 자신의 재량으로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조기상환 옵션: 발행 후 일정 기간(보통 5년) 경과 후 발행자가 조기상환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한국 회계기준원은 2013년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는 시점에 반드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이전해야 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근거로 자본으로 분류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결론: 계약상 의무의 실질을 보라
IFRS에서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분류는 법적 형식보다 경제적 실질에 근거합니다. 특히 핵심은 '금융자산 인도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의 존재 여부입니다.
금융상품이 점점 복잡해지면서 부채와 자본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외형상으로는 자본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부채의 성격을 가진 금융상품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IFRS의 원칙 중심 접근법은 실질에 따른 분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금융상품을 설계할 때는 회계적 분류뿐만 아니라 투자자 유치, 세무 영향, 재무비율 관리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복잡한 금융상품의 분류는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며, 발행 전에 회계처리 방법과 그 영향을 충분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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