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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밖 세상

요즘 많은 분들이 안정적인 수입을 위해 직장 생활과 함께 개인사업을 병행하고 싶어 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사업자이면서 동시에 직장인으로 일하는 것은 법적으로 완전히 가능합니다! 다만 세금 신고나 4대 보험 납부 방식에 있어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와 직장인을 병행할 때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을 세금, 4대 보험, 회사 규정 측면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세금 신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개인사업자로서의 소득과 직장인으로서의 급여, 두 가지 소득이 있다면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두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1. 근로소득 연말정산직장에서는 매년 2월에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근로소..
세무이야기
2025. 5. 22.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