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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밖 세상
      
      
        리픽싱(Refixing) 조항이 포함된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대가의 분류와 회계처리(회제이-00094)
        
  
  
        
    
            
            
            
            
            
            
              
            
          회제이-00094는 2011년에 이루어진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리픽싱조건이 있는 경우 신주인수권대가의 분류와 회계처리를 어떻게 수행되는지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비공개 질의회신이다. K-IFRS 제1032호에서는 자기지분상품의 수량과 가격 중 어느 하나라도 확정되지 않는다면 전체 현금 유입액의 고정여부와 상관없이 금융부채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래 질의 회신으로 인해 많은 의문이 제기 되고 있다. 리픽싱(Refixing) 조항이 포함된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대가의 분류와 회계처리(2011.05.03) (1) 문의내용 신주인권부사채 발행계약내용 중 사채발행회사의 주가가 일정금액 이하로 하락할 경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가격을 낮추고 행사수량을 늘리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 사채의 신주인수권대가를 ..
        회계이야기
        
        2022. 7. 27. 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