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
| 5 | 6 | 7 | 8 | 9 | 10 | 11 |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상법
- 부가가치세
- 기능통화
- K-IFRS
- 국세청
- 유형자산
- 재무제표
- 국제회계기준
- 골린이
- 외감법
- 회계기준
- 회계정책
- 연결재무제표
- 표시통화
- 종합소득세
- 회계처리
- 기타포괄손익
- 외부감사
- 내부회계
- IFRS
- 자기주식
- 공정가치
- 기업회계
- 재무회계
- 회계감사
- k-ifrs 1023
- 금융자산
- 세금신고
- 골프
- 해외사업장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회사재직중개인사업자 (1)
회계 밖 세상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 중복 가능여부
        
  
  
        
    
            
            
            
            
            
            
              
            
          요즘 투잡이나 부업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면서, 회사에 재직 중인 상태에서 개인 사업자가 가능한지, 혹은 4대 보험 처리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의 중복 및 4대 보험에 대해 알아보겠다. 1. 개인사업자이면서 근로자로 근무해도 되는 것인지?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면서 다른 회사(법인, 개인사업자)의 근로자로 들어가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경우 근로자이기 때문에 급여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매년 2월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고, 같은해 5월에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한 것과 개인사업자로 1년동안의 소득에 대해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된다. 다면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소득이 하나 이상 있어 근로소득과 개인사업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한다면 당연히 누진세..
        회사이야기
        
        2022. 7. 25. 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