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처리 (1) 제도 개요 회사 차량 구입과 관련해서는 2016년 이전에는 회사차로 비싼 외제차를 구입해도 모두 비용처리가 가능했다. 법인 사업자, 개인사업자인 경우 모두 사업용 차량으로 차를 여러 대를 구매하거나 리스하거나 렌트하거나 하면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했다. 2016년 제도 도입전에도 법인 임직원 및 개인사업자가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차량과 관련된 취득, 유지비 등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승용차는 업무용 사용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는 점으로 이용하여 업무용으로 취득한 고가의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일부만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만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어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을 방지하고, 사적, 업무용 사용이 혼용되.. 2022. 8.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