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토지사용권이 리스기준서 적용대상인지 [2020-I-KQA002] 토지사용권의 리스기준서 적용여부 【배경 및 질의】 회사의 해외현지법인은 해외(베트남 등)에서 50년의 토지사용권을 취득하고 토지사용료를 일괄 납부하였다. 해당 국가의 모든 토지는 국가 소유이며, 외국인 및 외국투자기업은 해당 국가 정부나 공단 기반시설 개발업자로부터 토지사용권을 취득하거나 토지를 임차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에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라이선싱 계약에 따라 영화필름, 비디오 녹화물, 희곡, 원고, 특허권, 저작권과 같은 항목에 대하여 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권리를 그 기준서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이러한 항목이 아닌 다른 무형자산 리스에는 그 기준서를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기술한다... 2022. 7.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