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준서 제1010호 보고기간후사건 1. 목적기준서 제1010호는 보고기간후사건을 반영하여 재무제표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와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및 보고기간후사건에 대한 주석 공시 필요사항을 규정합니다. 또한, 보고기간후사건으로 인해 계속기업의 가정이 적절하지 않게 될 경우, 계속기업 기준 하에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2. 적용범위이 기준서는 보고기간후사건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적용됩니다.3. 용어의 정의1) 보고기간후사건보고기간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발생한 사건으로, 다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 보고기간말에 존재하였던 상황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 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새로운 상황을 나타내는 사건2) 재무제표 발행승인일이사회가 재무제표를 승인한 .. 2024. 6. 26. 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 요약 1. 목적 중간재무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최소한의 내용 및 중간 재무제표에 적용할 인식과 측정의 기준을 정한다. 이는 투자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중간 기간 동안의 재무 상태와 성과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2. 적용 범위중간보고의 대상 기업, 보고 주기 및 보고 기한을 규정하지 않는다.채무증권 또는 지분증권을 상장한 기업에 대해 권장사항만 제시한다.3. 용어의 정의중간기간: 한 회계연도보다 짧은 회계기간을 말한다.중간재무보고서: 중간기간에 대한 재무보고서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에 따른 전체 재무제표 또는 이 기준서에 따른 요약재무제표를 포함한다.4. 중간재무보고서의 최소한의 구성 요소요약재무상태표요약된 하나 이상의 포괄손익계산서요약자본변동표요약현금흐름표선별.. 2024. 6.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