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회사 설립시 주식과 자본금 상법상 회사의 최저자본금 기준은 개정되어 100원 이상의 자본금만 있으면 회사 설립이 가능하다. 다만 회사의 사업목적에 비추어 건설, 관광업, 기타 개별 법률에 다양한 자본금 규정을 가지고 있다. 주식은 자본금의 단위가 되고, 주주의 지위를 나타내는 의미가 있다. 회사 설립시에 정관에 주식의 1주의 액면가와 설립시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정하고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발행가격을 정한다. 이에따라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X 액면가"를 하면 상법 제 451조에 규정된 자본금이 된다. 주식을 가지는 경우 주주는 회사에 대한 의결에 참여할 수 있고, 이익배당, 신주인수권 등을 통해 투자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상법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발.. 2022. 7.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