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환우선주에도 콜옵션·리픽싱 규제 적용 금융위원회가 2023년 3월 29일 제6차 정례회의에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 개정은 작년 9월에 발표된 '전환사채 시장 점검 및 추가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상장회사가 발행하는 (상환)전환우선주에도 전환사채와 동일한 콜옵션과 전환가액 조정(리픽싱)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 콜옵션 규제 콜옵션 행사한도 제한과 공시 의무 부과 행사한도: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게 발행하는 경우, 콜옵션 행사한도는 발행시점의 지분율 이내로 제한 공시의무: 제3자가 콜옵션 행사나 상장법인이 자기가 소유한 (상환)전환우선주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거래를 공시해야 함 리픽싱 규제 사모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의 경우, 주가 상승시 전환.. 2023. 4.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