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반기 사업보고서 제출시 감사인 검토여부 사업보고서는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이내 제출하여야 하고, 분반기 보고서는 분반기 경과후 45일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분반기보고서의 기재사항은 기본적으로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과 동일하다. 다만,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은 회계감사인의 확인 및 의견표시(검토의견)로 갈음할 수 있고,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 부속명세는 생략이 가능하다. 또한 분기보고서의 경우에는 검토의견도 생략 가능하나, 검사대상 금융회사 및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별도재무재표 기준) 5천억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은 분기보고서의 경우에도 검토의견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즉, 반기보고서는 회계감사인의 검토의견을 첨부해야 하고, 분기보고서는 생략할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0조(반기보고서.. 2022. 7.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