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회계] 법인세_당기법인세 1. 당기법인세 자산과 부채의 인식 당기 및 과거기간에 대한 당기법인세 중 납부되지 않은 부분은 재무제표에 부채로 인식 과거기간에 이미 납부한 금액이 그 기간동안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였다면 그 초과금액은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인식 일반적으로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되는 법인세와 사업결합에서 발생한 법인세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당기법인세는 당기손익으로 인식 2. 당기법인세 자산과 부채의 측정 (1)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 당기법인세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환급받을)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 새로운 법인세율 또는 세법이 보고기간말 혹은 그 이전에 발표되었으나 제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실질적으로 법규가 제정되었다고.. 2022. 4.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