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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기법인세 자산과 부채의 인식
- 당기 및 과거기간에 대한 당기법인세 중 납부되지 않은 부분은 재무제표에 부채로 인식
- 과거기간에 이미 납부한 금액이 그 기간동안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였다면 그 초과금액은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인식
- 일반적으로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되는 법인세와 사업결합에서 발생한 법인세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당기법인세는 당기손익으로 인식
2. 당기법인세 자산과 부채의 측정
(1)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
- 당기법인세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환급받을)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
- 새로운 법인세율 또는 세법이 보고기간말 혹은 그 이전에 발표되었으나 제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실질적으로 법규가 제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단시에는 세법 개정에 필요한 법적 체계와 관련된 절차 또는 과정, 그 절차의 성격과 범위, 또한 과정이 형식적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함
(2) 현재가치할인
- 미래에 과세당국으로 부터 받을 법인세환급액(당기법인세자산) 또는 과세당국에 납부하여야 하는 당기법인세부채는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할 수 도 있음
- 기준서는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의 할인을 금지하고 있으나, 당기법인세자산 및 부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12개월을 초과하는 당기법인세자산 및 부채는 할인하는 것으로 회계정책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며 현재가치할인액의 상각은 금융수익 또는 금융원가로 표시될 수 있는 것임
3.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의 상대계정
- 당기법인세자산이나 당기법인세부채를 발생시키는 거래가 사업결합에서 발생할 경우에는 영업권으로 인식
- 자본에서 발생하는 거래는 자본
- 기타포괄손익에서 발생하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 이 모두에 해당되지 않는 거래는 당기손익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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