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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상 종류주식(우선주, RCPS)
        
  
  
        
    
            
            
            
            
            
            
              
            
          상법개정 전에는 '이익배당우선주'에 일정한 특성을 추가하여 무의결권주식, 전환주식, 상환주식을 생성하였고, 주식의 종류가 한정적이었다. 상법개정 후에는 '이익배당우선주'에 일정한 특성을 추가하여야 새로운 주식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독립적으로 생성가능하기 때문에 주식의 종류가 다양하다. 회사는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이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종류의 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 총수의 1/4을 초과하지 못한다. 자기주식의 경우에도 의결권이 없지만, 자기주식은 양도된 경우 의결권이 부활한다는 점에서 의결권이 복귀되지 않는 무의결권주식과 차이가 있다. 이런 점에서 자기주..
        회사이야기
        
        2022. 7. 16. 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