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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감법에 따라 회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하여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내부회계관리제도)을 갖추어야 한다.(제8조 제1항). 회사의 대표자는 사업연도마다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여야 하고(제4항),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사업연도마 다 보고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회사의 본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제5항) 따라서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문서화된 근거자료를 통해 회사 스스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와 운영실태 평가에 대한 결론을 입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부감사인이 내부 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또는 검토)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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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5. 13. 1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