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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법에 따라 회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하여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내부회계관리제도)을 갖추어야 한다.(제8조 제1항).
회사의 대표자는 사업연도마다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여야 하고(제4항),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사업연도마 다 보고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회사의 본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제5항)
따라서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문서화된 근거자료를 통해 회사 스스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와 운영실태 평가에 대한 결론을 입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부감사인이 내부 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또는 검토)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회사가 재무제표에 포함된 모든 거래에 대한 근거자료를 유지하는 것과 동일한 맥락이다).
자료명 | 관련 근거 | 비 고 |
내부회계관리규정 | 법 제8조제1항 | • 외감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사항 및 시행령 제9 조 제2항의 각호에서 규정한 사항을 포함 |
내부회계관리규정 제개정 관 련 감사의 승인문서 및 이사회 의사록(감사위원회 설치 법인의 경우 감사위원회 의사록) | 영 제9조제3항 | • 당기 중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개정이 있는 경우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
법 제8조 제4항, 영 제9조 제4항,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외감규정”) 시행세칙 제6조 제3항 제1호 |
• 외감규정 시행세칙 제6조 제3항 제1호를 고려한 기준 및 절차 규정 • 대표자 대면보고 수행(내부회계관리자 위임 시는 제출한 사유 문서) • 영 제9조 제4항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운영실태 보고서 작성 및 보고 |
보고 관련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사록 |
상동 | • 평가•보고 모범규준 문단 88에서 언급된 내용 포함(평가•보고 적용기법 별첨의 운영실태보고서 예시 참조) |
감사의 평가보고서 | 법 제8조 제5항, 영 제9조 제5항, 영 제9조 제7항, 외감규정 시행세칙 제6조 제3항 제2호 |
• 외감규정 시행세칙 제6조 제3항 제2호를 고려한 기준 및 절차 규정 • 영 제9조 제5항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평가보고서 작성 및 보고 • 정기총회 개최 1주전까지 이사회 대면 보고 수행 |
보고 관련 이사회 의사록 | 상동 | • 평가•보고 모범규준 문단 97에서 언급된 내용 포함(평가•보고 적용기법 별첨의 운영실태평가보고서 예시 참조) |
금융위원회 규정에 따른 공시 자료 |
영 제9조 9항 | • 영 제9조 제9항 및 외감규정 시행세칙 제7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법인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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