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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밖 세상

퇴사자가 발생했을 때 회사가 처리해야 할 업무는 법정 기한과 정확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사직서 처리 시 수리 여부에 따라 퇴직 효력 발생 시점이 달라지므로 민법 제660조 규정을 숙지해야 하며, 4대보험 상실신고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퇴직금과 연차수당 등 모든 금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의무이고, 특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지연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처리, 각종 증명서 발급, 이직확인서 제출, 출입카드 반납 등의 부대업무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모든 절차를 체크리스트로 관리하고 증빙자료를 철저히 보관하여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2025년 4대 보험 업무에서 가장 큰 변화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요율이 2년 연속 동결되어 사업주 부담이 완화되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매월 10일까지 전월분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본 업무는 동일하지만, 3월에 진행하는 보수총액신고가 핵심 업무로 건강보험은 3월 10일, 고용·산재보험은 3월 15일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별도 정산이 없고 7월부터 새로운 기준소득월액이 적용되며, 하반기에는 연령별 차등 요율 도입이 예고되어 있어 주의 깊게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입·퇴사자 신고는 해당월 다음달 15일까지, 산재 발생시에는 반드시 1일 이내 신고하는 등 기본적인 신고 의무사항들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올해는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 만큼 기본 업무에 충실하면서도 국민연금 개혁 등 향후 변..
직장을 잃게 되면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아니면 육아휴직을 써야 하는데 경제적 부담이 걱정되시나요? 고용보험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와 그 가족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고용보험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향상, 실직근로자 등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예요. 단순한 실업보험을 넘어서 적극적인 고용정책을 통합한 종합적인 고용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1. 고용보험의 3가지 핵심 사업실업급여 사업 (소극적 보장)실직 시 생계를 안정시키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전통적인 실업보험 기능고용안정사업 (적극적 보장)고용 유지와 고용 창출을 위한 사전적·예방적 정책직업능력개발사업 (적극적 보장)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통한 고용 경쟁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