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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반기 사업보고서 제출시 감사인 검토여부 사업보고서는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이내 제출하여야 하고, 분반기 보고서는 분반기 경과후 45일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분반기보고서의 기재사항은 기본적으로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과 동일하다. 다만,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은 회계감사인의 확인 및 의견표시(검토의견)로 갈음할 수 있고,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 부속명세는 생략이 가능하다. 또한 분기보고서의 경우에는 검토의견도 생략 가능하나, 검사대상 금융회사 및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별도재무재표 기준) 5천억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은 분기보고서의 경우에도 검토의견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즉, 반기보고서는 회계감사인의 검토의견을 첨부해야 하고, 분기보고서는 생략할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0조(반기보고서.. 2022. 7. 14.
[내부회계]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vs 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인의 인증 강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상장법인의 외부감사인이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외감법의 준수 여부 및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동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확인하고 감사보고서에 표명하여야 하는 종합의견의 수준이 "검토"에서 "감사" 상향됨 감사는 외부감사인이 제시해야 하는 확신의 수준이 검토보다 높기 때문에, 감사인은 검토에 비해 더 많은 절차를 수행해야 함. 2022.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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