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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인의 인증 강화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상장법인의 외부감사인이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외감법의 준수 여부 및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동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확인하고 감사보고서에 표명하여야 하는 종합의견의 수준이 "검토"에서 "감사" 상향됨
- 감사는 외부감사인이 제시해야 하는 확신의 수준이 검토보다 높기 때문에, 감사인은 검토에 비해 더 많은 절차를 수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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