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대형 비상장주식회사 및 금융회사의 감사인 선임 가이드라인 대형 비상장주식회사와 특정 금융회사는 감사인 선임에 있어 별도의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회사들의 감사인 선임 기한, 대상 사업연도, 자격 요건, 선임 절차 및 보고 요구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선임 기한 대형 비상장주식회사* 및 금융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 즉 2024년 2월 14일까지 감사인 선임을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인 비상장 금융회사는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즉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 대형 비상장주식회사: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개별·별도기준)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주식회사 ** 금융회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기관 및 농협은행 선임 대상 사업연도 이들 .. 2023. 12. 26.
주권상장회사의 감사인 선임: 기한, 자격, 절차 및 보고 주권상장회사의 감사인 선임: 기한, 자격, 절차 및 보고 서론 주권상장회사의 재무 투명성과 규제 준수는 적절한 감사인 선임에서 시작됩니다. 이 글에서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회사들을 위해 감사인 선임에 관한 최신 지침을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1. 선임 기한 일반 회사: 사업연도가 시작된 후 45일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사업연도의 경우, 2024년 2월 14일까지 감사인 선임을 완료해야 합니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회사: 사업연도 시작 전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즉,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사인을 선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배회사와의 일치: 지배회사와 감사인이 일치해야 하는 경우, 감사인 지정 신청을 선임 기한 내에 완료해야 .. 2023. 12. 2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