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감사인 선임제도 외부감사 개요 1) 외부감사 의무 회사는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 외부감사 의무 불이행시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 가능 2) 감사인 선임의 종류 자유선임계약: 회사가 직접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것 지정감사계약: 금융감독원장이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결정하는 것 3) 관련법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금융위원회 고시)동 규정의 시행세칙(금융감독원장 세칙) 4) 법령의 목적 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감사하고 이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함 외부감사대상회사 구 분 주식회사 유한회사 자산총액 기준 500억원 이상(직전 사업연도 말) 매출액 기준 500억원 이상(직전 사업연도, 12개월 미만시 12개월로 환산) 소규모 회사 외부감사.. 2023. 4.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