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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밖 세상
영업권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 인식예외 사업결합거래에서 이전대가가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부채보다 크면 그 차이는 영업권으로 인식함 인식된 영업권에 대하여 영업권의 장부금액이 감소되거나 관련 사업을 매각할 때 세무상 기업의 과세소득에서 영업권의 원가가 공제되지 않는다면, 영업권의 세무기준액은 0이며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발생함 기준서 제1012호는 이러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영업권은 잔여금액으로 측정되는데, 영업권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가 인식된다면, 영업권의 장부금액은 증가되고, 증가된 영어권 금액에 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추가로 발생하여 이연법인세부채가 증가되고 이는 다시 영업권을 증가시키는 순환이 계속적으로 발생함 >>영업..
일반원칙 자산은 미래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고, 신뢰성 있게 측정이 가능한 경우에 인식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는 신뢰성 있게 측정될 수 있으므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음 차감할 일시적차이는 미래 회계기간에 과세소득에서 차감되는 형태로 소멸 따라서 충분한 과세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법인세납부액을 감소시키는 형태의 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임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함 이연법인세자산이 실현가능한지 추정할 때 단순히 미래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은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것이라는 근거가 필요 근거를 뒷받침하는 정보는 사용가능한 유..

1. 전자공시제도의 개념 전자공시시스템(DART : 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은 상장법인 등이 공시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투자자 등 이용자는 제출 즉시 인터넷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 기업공시 시스템 2. 효과 공시자료의 안방조회 시대개막 상장법인 등 공시의무자의 부담 경감 사회적 비용 절감 행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도모 3. 조회방법 (1) 전자공시시스템 접속 https://dart.fss.or.kr/ 전자공시시스템 많이 본 문서 최근 3영업일 기준 가장 많이 본 공시를 보여줍니다. dart.fss.or.kr (2) 회사명(삼성전자) - 정기공시 - 사업보고서 - 검색 클릭 (3) 기간선택 - 사업보고서..
이연법인세 인식의 단계적 접근 이연법인세부채(이연법인세자산)는 자산의 회수나 부채의 결제로 인해 회수 또는 결제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보다 장래에 더 높은 (또는 더 낮은) 세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인식함 법인세 인식 단계 당기법인세 계산 과세당국에 납부할(환급받을) 미지급(미수)법인세 계산 자산, 부채를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기대되는 방식으로 고려하여 세무기준액 결정 일시적차이 계산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 예외 고려 일시적차이, 세무상 결손금, 세액공제에 대한 실현가능성 평가 일시적차이가 소멸될 때 적용될 예상세율 추정 이연법인세 인식 재무제표 표시 및 상계여부 고려 주석사항을 고려하여 공시 세무기준액 자산의 세무기준액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될때 기업에 유입될 과세대상 경제적 효..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쉐보레 타호는 High Country 중 일부 색상만 해당하며, Dark Knight 스페셜 에디션이 추가되어 있음 * Dark Knight 스페셜 에디션 : 지엠 순정 엑세서리 패키지 1. 미국 현지 판매 색상 2. 국내 수입 색상 (1) 턱시도 블랙 (2) 아바론 화이트 펄 (3) 포레스트 던
1. 당기법인세 자산과 부채의 인식 당기 및 과거기간에 대한 당기법인세 중 납부되지 않은 부분은 재무제표에 부채로 인식 과거기간에 이미 납부한 금액이 그 기간동안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였다면 그 초과금액은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인식 일반적으로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되는 법인세와 사업결합에서 발생한 법인세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당기법인세는 당기손익으로 인식 2. 당기법인세 자산과 부채의 측정 (1)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 당기법인세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환급받을)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 새로운 법인세율 또는 세법이 보고기간말 혹은 그 이전에 발표되었으나 제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실질적으로 법규가 제정되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