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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제1118호 : 2027년 시행 예정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의 모든 것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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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제1118호 : 2027년 시행 예정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의 모든 것

지파지파 2025. 5. 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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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업계에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2027년부터 시행될 K-IFRS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기준서 때문인데요. 지난 2025년 4월 15일, 한국회계기준원 주최로 열린 제정 공개초안 세미나에서는 이 새로운 기준서의 주요 내용과 핵심 쟁점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습니다.
단순한 회계 처리 변경을 넘어 기업의 성과 측정 방식과 소통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K-IFRS 제1118호! 이번 개정이 왜 중요하고, 실무자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며, 현장에서 어떤 뜨거운 논쟁들이 오갔는지 알기 쉽게 총정리해 드립니다.

K-IFRS 제1118호, 대체 무엇이길래?

K-IFRS 제1118호는 2024년 4월 9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확정 발표한 IFRS 18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를 국내 실정에 맞게 도입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입니다. 기존의 IAS 1 '재무제표 표시' 기준서를 대체하며, 특히 손익계산서의 정보 가치와 기업 간 비교 가능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 새로운 기준서가 필요했을까요?

  • 손익계산서 비교의 어려움: 기업마다 손익계산서 양식과 내용이 달라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웠습니다.
  • 경영진 성과측정치(MPM) 투명성 부족: 경영진이 자체적으로 정의한 성과 지표(MPM)에 대한 설명이 미흡했습니다.
  • 정보 통합 및 세분화 요구 증대: 투자자들이 더 유용하고 상세한 정보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변화 3가지!

  1. 손익계산서 중간 합계 추가: '영업손익'을 포함한 표준화된 중간 합계 공시가 의무화됩니다.
  2. 경영진 정의 성과측정치(MPM) 공시 강화: MPM의 산출 근거와 IFRS 기준 측정치와의 차이를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3. 정보의 통합과 세분화 원칙 명확화: 유사한 항목은 통합하고, 다른 특성의 항목은 세분화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IASB는 2008년 토론서를 시작으로 무려 16년간의 논의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 기준서를 완성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파급력이 큰 변화임을 알 수 있죠.

2027년,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가장 큰 변화는 단연 영업손익 개념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영업손익, 이렇게 바뀐다! (현행 vs 신규)

새로운 기준서에서 영업손익은 투자나 재무 활동 범주에 속하지 않는 '잔여(Residual)' 개념으로 측정됩니다.

  • 현행 K-IFRS: 매출액 - 매출원가 - 판매비와관리비 = 영업이익
  • 신규 K-IFRS 제1118호: 투자·재무 범주가 아닌 모든 수익과 비용 = 영업손익

구체적인 항목별 변화 예시:

항목 현행 K-IFRS 분류 신규 K-IFRS 제1118호 분류
무형자산 손상차손 영업외손실 영업범주
유형자산 처분이익 영업외수익 영업범주
지분법손익 영업외손익 (또는 영업손익) 투자범주
유형자산 관련 외화환산손익 경우에 따라 다름 영업범주
차입금 이자비용 판관비 또는 영업외비용 재무범주
퇴직급여/충당부채 이자비용 판관비 (일부) 재무범주
실무 예시로 보는 충격!

만약 A기업의 현행 K-IFRS 영업이익이 20억 원이었다면?

  • 유형자산 처분이익 1억 원 → 영업손익에 추가
  • 지분법손익 5억 원 → 투자범주로 이동 (영업손익에서 제외)
  • 각종 이자비용 1억 원 → 재무범주로 이동 (영업손익에서 제외)

결과적으로, 새로운 기준에 따른 A기업의 영업손익은 15억 원 (20억+1억−5억−1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계산 방식의 변화를 넘어, 기업의 핵심 성과 지표 자체가 완전히 달라짐을 의미합니다!

손익계산서의 새로운 5가지 범주 구조

새로운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은 5가지 범주로 구성되며, 필수 중간 합계가 명시됩니다.

  1. 영업범주: 투자·재무 범주에 속하지 않는 모든 잔여 수익과 비용. 변동성이 크거나 비경상적인 손익도 포함.
    • 필수 중간합계: 영업손익
  2. 투자범주: 개별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 관련 손익 (예: 투자자산 임대수익, 금융자산 평가손익), 관계기업·공동기업 투자 관련 손익 (예: 지분법손익), 현금및현금성자산 관련 손익.
  3. 재무범주: 자금조달 관련 부채 손익 (예: 차입금 이자비용), 기타 부채의 이자비용 (예: 리스부채 이자비용).
    • 필수 중간합계: 재무손익 및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4. 법인세
  5. 중단영업
    • 필수 중간합계: 당기순손익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기업의 성과를 더욱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세미나 최대 화두: "경상적 영업손익, 어떻게 표시할 것인가?"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바로 '경상적인 영업손익'을 어떻게 표시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한국회계기준원은 4가지 대안을 제시하며 의견을 수렴했는데요.

  • 대안 1: 경상 영업손익을 별도 정의, 손익계산서 내 중간합계로 표시
    • 장점: IFRS 18 정합성 유지 + 경상적 정보 제공
    • 단점: '비경상적' 항목 정의 모호, 이중 영업손익 산정 부담
  • 대안 2: 경상 영업손익을 별도 정의, 주석으로 공시
    • 장점: 본문 표시 부담 없음
    • 단점: 정보 전달력 저하, 작성자 부담 여전
  • 대안 3: 현행 K-IFRS 영업손익(매출총이익-판관비)을 주석으로 공시
    • 장점: 기존 개념 활용, 익숙함
    • 단점: 새 기준서와 정합성 문제, 이중 산정 부담
  • 대안 4: K-IFRS 제1118호 영업손익만 표시하고, 필요한 경우 MPM으로 활용
    • 장점: 비경상 항목 판단 논란 회피, IFRS와 완전 정합, 이중 장부 부담 완화
    • 단점: 기업 간 비교 가능성 저하 우려 (기존 방식과 단절)

의견은 분분!
정밀 영향분석 결과(182개 상장사 대상) 대안 1, 3, 4가 고르게 지지받았으나, 응답자들이 대안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애널리스트: 주로 대안 3 지지
  • 비금융 지주사: 대안 3 또는 4 지지
  • 재무제표 작성자: 대안 3과 4 동일 비율 지지

현장에서는 "비경상 항목에 대한 해석 차이가 새로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은행 관계자, 대안 4 지지)는 의견과, "현행 영업이익이 오랫동안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왔다"(연구기관 전문가, 대안 1 지지)는 의견이 맞섰습니다.
"매일 유형자산을 파는 회사 vs 10년에 한 번 파는 회사, 누구의 처분손익이 경상적일까요?" 한 회계법인 전문가의 이 질문은 경상과 비경상 구분의 현실적 어려움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경상손익과 특별손익을 구분했지만, 2006년 자의성 문제로 폐지한 바 있습니다.

실무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

금융위원회는 2025년 중 기준서를 개정하여 2027년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기업들의 실제 고민은?

  • "수출 비중이 50%인데 환율 변동이 경영진 성과를 왜곡할 수 있어 기존 영업손익 표기가 필요하다." (제조업체)
  • "시스템 구축은 1년 내외로 예상되나, 공시 재무제표 조정에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 (대기업 그룹)
  • "현업 직원들에게 새 개념을 설명하고 확인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건설업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들:

  1. 현재 영업손익 구성요소 재분류 검토: 어떤 항목이 영업/투자/재무 범주로 이동할지 미리 시뮬레이션해야 합니다.
  2. 시스템 개편 준비: 계정과목(COA) 체계 변경 및 세분화가 필수적입니다.
  3. 내부 보고체계 정비: 새로운 손익 구조에 맞춰 내부 관리 지표도 변경해야 합니다.
  4. 임직원 교육 계획 수립: 회계팀뿐만 아니라 현업 부서의 이해도 중요합니다.

MPM(경영진 정의 성과측정치) 제대로 활용하기

MPM은 IFRS에서 요구하지 않는, 경영진이 기업 성과를 더 잘 보여주기 위해 사용하는 자체적인 성과 지표입니다.
MPM, 이런 요건을 갖춰야!

  1.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되지 않고, 공개적인 의사소통(IR 자료 등)에 사용.
  2. 기업 전체 재무성과에 대한 경영진의 견해를 전달.
  3. IFRS에서 명시적으로 요구하거나 금지하지 않는 수치.
    • (예외: 매출총이익, EBITDA 등 특정 계산 방식의 지표는 MPM이 되기 어려울 수 있음)

MPM 공시, 이렇게!
하나의 주석으로 다음 정보를 모두 제공해야 합니다.

  • MPM이 유용한 이유
  • 구체적인 산정 방법
  • MPM과 IFRS 중간합계 간의 차이 조정 내역 (법인세 효과, 비지배지분 영향 포함)

국내 기업 현황과 과제:
코스피 200 기업 중 논갭(Non-GAAP) 측정치를 사용하는 79개사 조사 결과, 대부분 EBITDA나 현행 K-IFRS 영업손익을 사용 중이며, 새로운 MPM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특히 자주 사용되는 EBITDA 계산 방식은 MPM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들은 현행 영업손익을 MPM으로 사용하거나(36%), 감독기관 인센티브 제공 시 MPM 사용(38%) 의향을 보였으나, 기업 간 비교가능성 저하나 감리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

산업별 영향 분석: 누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까?

  • 영향 UP! 산업군: 항공, 해운, 호텔/면세, 유통업 등
    • 이유: 리스 거래, 다양한 금융상품 활용, 높은 해외 사업 비중으로 인한 외환손익 변동성 등

지주회사, 긴장해야!

새 기준에 따르면 모든 지분법손익이 투자범주로 분류됩니다.

  • 2023년 기준, 32개 비금융 지주사가 지분법손익을 영업손익으로 분류 중.
  • 이 중 80%는 영업이익 감소 예상!
  • 특히 지분법손익이 주된 사업인 지주회사에게는 상당한 영향.

지주회사의 우려: 기업가치 평가 왜곡, 비교가능성 저하, 투자자 혼란. IASB의 입장: 지분법손익은 이자, 법인세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고, 피투자회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므로 영업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의 지원책: "연착륙을 돕겠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실무작업반을 구성, IFRS 18의 순조로운 정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산업별 회계처리 가이드라인 제공
  • 감사업무 가이드라인 마련
  • 상세 Q&A 자료 및 전담 질의회신팀 운영
  • IFRS 18 전용 웹사이트 및 핫라인 개설

특히, 제도 시행 초기에는 고의가 아닌 회계처리 오류에 대해 비조치하는 등 계도 중심으로 운영할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실무자들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죠!

시스템 구축, 어떻게 준비하나?

예상 부담:

  • 구축 비용: 대부분 1억 원 미만 예상 (일부는 상당 비용 소요)
  • 구축 기간: 대부분 2년 이내
  • 주요 작업: COA 세분화, 이중장부 관리 부담 (특정 대안 선택 시)

ERP 업체의 제언 (시스템 구축 로드맵):

  1. PI (Preparation & Investigation): 기준 이해 및 영향 분석
  2. COA (Chart of Accounts) 재정비: 특히 외화환산손익을 발생 원천(영업/투자/재무)에 따라 구분하는 등 세분화 필수!
  3. 시스템 적용: 표준 템플릿 활용
  4. 테스트 및 안정화

핵심 포인트! 외화 관련 손익(예: 외화 매출채권 환산손익)도 거래의 성격(재고자산 처분, 고정자산 처분, 대여금 회수 등)에 따라 계정과목을 세분화해야만 향후 3가지 범주 분류가 용이해집니다.

실무자를 위한 준비 체크리스트

  1. 현황 파악: 현재 우리 회사 영업손익 구성요소 분석하기
  2. 영향 분석: 새 기준 적용 시 재무제표 변화 시뮬레이션하기
  3. 시스템 점검: COA 세분화 중심의 회계 시스템 개편 필요성 검토
  4. 인력 교육: 회계팀 및 현업 부서 교육 계획 수립
  5. 대외 소통: 주주, 애널리스트 대상 사전 설명 준비

투자자 관점: 새로운 안목이 필요하다!

과거 H사가 사택 토지 매각이익(약 967억 원)을 영업이익에 포함시켜 '어닝 서프라이즈'로 인식되었으나, 뒤늦게 일회성 이익임이 밝혀져 논란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기준은 이러한 정보 비대칭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도 단순히 발표되는 영업이익 수치만 볼 것이 아니라, 영업·투자·재무 범주별 성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새로운 분석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초기에는 기존 데이터와의 단절로 비교가 어려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 성과 정보의 질이 향상될 것입니다.

현장에서 나온 Q&A 및 추가 쟁점

Q1. 건설업의 장기 공사미수금 현재가치할인 이자수익은 어디로? A. 공사미수금은 주된 영업활동(용역 공급)에서 발생하므로, 관련 이자수익은 영업범주로 분류합니다.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투자자산으로 보지 않음)
Q2. MPM 공시는 의무인가, 선택인가? A. 기업이 회계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측정치(수익·비용의 중간합계)를 공시하기로 '선택'했고, 그 측정치가 K-IFRS 제1118호의 MPM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의무 공시 대상이 됩니다.
특례 적용: 자산 투자나 고객 금융 제공이 주된 사업인 기업(예: 금융회사, 투자회사)은 일반적으로 투자/재무 범주로 분류될 항목을 영업범주로 분류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현금흐름표도 바뀐다!

손익계산서 변경에 따라 현금흐름표도 영향을 받습니다.

  • 영업활동 현금흐름 (간접법) 계산 시 출발점이 당기순이익에서 새로운 영업손익으로 변경됩니다.
  • 이자 및 배당금 현금흐름 분류도 기업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일반 기업: 이자 수취/지급, 배당금 수취 → 투자활동, 배당금 지급 → 재무활동
    • 금융 제공/투자 등이 주된 사업인 기업: 손익계산서 분류와 일치 (단, 배당금 지급은 재무활동)

의견 수렴 현황과 향후 일정

세미나 당시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 제출이 다소 저조한 상황임이 언급되었습니다. 회계기준원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당부했습니다.
향후 주요 일정:

  • 2025년 4월 30일: 공개초안 의견 조회 마감
  • 2025년 중: K-IFRS 제1118호 제정안 심의 및 의결
  • 2025년 하반기: K-IFRS 제1118호 최종 공표
  • 2027년 1월 1일: 의무 적용 시작 (조기 적용 허용 여부는 추후 결정)

조기 적용? 기업들은 비교가능성 저하 등을 우려해 대부분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나, 간담회에서는 허용에 반대하지 않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준비 기간 부족으로 실제 조기 도입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보의 통합과 세분화: 놓치지 말아야 할 원칙!

새로운 기준서는 단순히 손익 범주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정보 표시 원칙도 새롭게 제시합니다.

  • 통합: 공유되는 특성 기준 (예: 유사한 성격의 비용 통합)
  • 세분화: 공유되지 않는 특성 기준 (예: 중요한 단일 거래는 별도 표시)
  • 명칭 사용: '기타'는 최후의 수단. '기타 영업비용' 등 구체적 명칭 사용 권장.

영업비용 공시 강화: 영업비용을 '기능별'(매출원가, 판관비 등)로 표시하는 기업은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종업원급여, 손상차손(환입),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5가지 항목에 대해 '성격별' 정보를 추가 공시해야 합니다.

글로벌 정합성 vs. 한국적 특수성: 딜레마와 균형

"한국이 만약 경상 영업손익을 손익계산서 본문에 표시한다면, 해외 정보이용자들이 IFRS 18과 정합하다고 볼까요?" 라는 한 회계법인 전문가의 지적은 이 논쟁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경상/비경상 구분의 주관성, 국제적 비교가능성 저하가 우려됩니다.
흥미롭게도, IASB는 한국회계기준원이 제시한 4가지 대안 모두 IFRS 18 구조 내에서 정합성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 금융당국은 "우리는 2011년 IFRS 도입 시부터 영업손익 개념을 별도 정의해 온 고유한 사정이 있다"며, "이러한 한국적 특수성을 IFRS 재단에 설명했고, 기업 부담을 완화할 수정 도입 방안의 토대는 마련되었다"고 밝혔습니다. 12년간 투자 판단의 핵심 지표였던 영업손익의 연속성을 고려한 접근입니다.
결국 원칙 중심의 IFRS 틀 내에서, 국내 상황과 투자자 유용성을 모두 고려한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변화는 준비된 자에게 기회다!

K-IFRS 제1118호 도입은 회계 실무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세미나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은 이 변화의 광범위한 영향을 예고합니다.
핵심 점검 포인트:

  • 대안 선택의 딜레마: 4가지 대안 모두 일장일단이 있어 신중한 결정 필요.
  • 실무 부담 현실화: 시스템 구축보다 현업 교육과 내부 통제 정비가 더 큰 과제.
  • MPM 활용 가능성: 기업 자율성 존중 시 효과적 정보 제공 수단.
  • 지주회사 특수성: 별도 고려 및 제도 정비 필요.
  • 글로벌 정합성과 국내 특수성: 균형점 모색.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이 변화를 경쟁 우위 확보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실무자를 위한 최종 액션 플랜:

  1. ~2025년 4월 말 (완료): 공개초안 의견 적극 제출 (향후 개정 시 참고)
  2. 2025년 하반기: 최종 기준서 발표 후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
  3. 2026년: 시스템 구축 및 내부 교육 완료
  4. 2027년: 성공적인 첫 적용!

한국회계기준원의 자료를 꼼꼼히 살피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우리 회사만의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자만이 변화의 파도를 성공적으로 넘을 수 있습니다!
 

K-IFRS 제1118호, 대체 무엇이길래?

K-IFRS 제1118호는 2024년 4월 9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확정 발표한 IFRS 18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를 국내 실정에 맞게 도입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입니다. 기존의 IAS 1 '재무제표 표시' 기준서를 대체하며, 특히 손익계산서의 정보 가치와 기업 간 비교 가능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 새로운 기준서가 필요했을까요?

  • 손익계산서 비교의 어려움
  • 경영진 성과측정치(MPM) 투명성 부족
  • 정보 통합 및 세분화 요구 증대

핵심 변화 3가지!

  • 손익계산서 중간 합계 추가 (영업손익 등)
  • MPM 공시 강화
  • 정보 통합/세분화 원칙 명확화

IASB는 2008년부터 16년간의 논의를 거쳐 이 기준서를 완성했습니다.

2027년,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영업손익, 이렇게 바뀐다! (현행 vs 신규)

새로운 기준서에서 영업손익은 투자나 재무 활동 범주에 속하지 않는 '잔여(Residual)' 개념으로 측정됩니다.

항목 현행 K-IFRS 분류 신규 K-IFRS 제1118호 분류
무형자산 손상차손 영업외손실 영업범주
유형자산 처분이익 영업외수익 영업범주
지분법손익 영업외손익 (또는 영업손익) 투자범주
유형자산 관련 외화환산손익 경우에 따라 다름 영업범주
차입금 이자비용 판관비 또는 영업외비용 재무범주
퇴직급여/충당부채 이자비용 판관비 (일부) 재무범주

실무 예시: 현행 영업이익 20억 기업 → 유형자산 처분이익(+1억), 지분법손익(-5억), 이자비용(-1억) 조정 시 → 신규 영업손익 15억 원 가능. 기업 핵심 성과 지표가 완전히 달라짐!

손익계산서의 새로운 5가지 범주 구조

새로운 손익계산서는 다음 5가지 범주로 구성되며, 필수 중간 합계가 명시됩니다.

1. 영업범주

투자·재무 범주 외 모든 잔여 수익과 비용 (변동성/비경상 손익 포함). 필수 중간합계: 영업손익

2. 투자범주

개별 수익 창출 자산 관련 손익, 관계기업 등 투자 손익, 현금성자산 손익.

3. 재무범주

자금조달 부채 손익, 기타 부채 이자비용. 필수 중간합계: 재무손익 및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4. 법인세
5. 중단영업

필수 중간합계: 당기순손익

세미나 최대 화두: "경상적 영업손익, 어떻게 표시할 것인가?"

한국회계기준원이 제시한 4가지 대안과 주요 의견입니다.

대안 주요 내용 장점 단점/우려
1 경상 영업손익 별도 정의, 손익계산서 중간합계 표시 IFRS 18 정합성 + 경상 정보 '비경상' 정의 모호, 이중 산정 부담
2 경상 영업손익 별도 정의, 주석 공시 본문 표시 부담 없음 정보 전달력 저하, 작성자 부담
3 현행 K-IFRS 영업손익 주석 공시 기존 개념 활용, 익숙함 새 기준과 정합성 문제, 이중 산정
4 K-IFRS 1118 영업손익만 표시, 필요시 MPM 활용 비경상 판단 논란 회피, 완전 정합 기업 간 비교가능성 저하(기존과 단절)

의견 수렴: 대안 1, 3, 4 고르게 지지. 애널리스트(대안3), 비금융 지주사(3 또는 4), 작성자(3과 4 동일) 등 이해관계자별 선호도 차이. "경상/비경상 구분 현실적 어려움" 지적.

실무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

금융위는 2025년 중 기준서 개정, 2027년부터 전면 시행 예정입니다.

기업들의 실제 고민

  • "환율 변동이 경영 성과 왜곡 우려, 기존 영업손익 표기 필요" (제조업체)
  • "시스템 구축 1년 내외, 공시 재무제표 조정 비효율 발생 가능" (대기업 그룹)
  • "현업 직원 대상 새 개념 설명 및 확인에 많은 노력 필요" (건설업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들

  • 현재 영업손익 구성요소 재분류 검토 및 시뮬레이션
  • 시스템 개편 준비 (COA 체계 변경 및 세분화 필수)
  • 내부 보고체계 정비 (새로운 손익 구조 반영)
  • 임직원 교육 계획 수립 (회계팀 및 현업 부서)

MPM(경영진 정의 성과측정치) 제대로 활용하기

MPM은 IFRS에서 요구하지 않는, 경영진이 기업 성과를 더 잘 보여주기 위해 사용하는 자체 성과 지표입니다.

MPM 요건 (모두 충족 시 공시 의무 발생 가능)

  • 재무제표 본문 미표시, 공개적 의사소통(IR 자료 등)에 사용
  • 기업 전체 재무성과에 대한 경영진 견해 전달
  • IFRS에서 명시적 요구/금지 않으며, 특정 예외적 중간합계 아님 (예: 매출총이익, EBITDA 등은 MPM 되기 어려움)

MPM 공시 내용 (하나의 주석)

  • MPM이 유용한 이유, 구체적 산정 방법
  • MPM과 IFRS 중간합계 간 차이 조정 내역 (법인세 효과, 비지배지분 영향 포함)

국내 현황: 대부분 EBITDA, 현행 영업손익 사용. MPM 요건 충족 사례 드묾. 비교가능성 저하, 감리 부담 우려.

산업별 영향 분석 및 시스템 구축

영향 UP! 산업군 & 지주회사

주요 영향 산업: 항공, 해운, 호텔/면세, 유통업 (리스, 금융상품, 외환손익 등)

지주회사: 모든 지분법손익 투자범주 분류로 영업이익 감소 예상. (IASB: 지분법손익은 다양한 요소 포함, 피투자회사 비지배로 영업활동 아님)

시스템 구축 로드맵 (ERP 업체 제언)

  1. PI (Preparation & Investigation): 기준 이해 및 영향 분석
  2. COA (Chart of Accounts) 재정비: 외화환산손익 등 발생 원천별 세분화 필수!
  3. 시스템 적용: 표준 템플릿 활용
  4. 테스트 및 안정화

투자자 관점 & 현장 Q&A

"과거 H사가 사택 토지 매각이익(약 967억 원)을 영업이익에 포함시켜 '어닝 서프라이즈'로 인식되었으나, 뒤늦게 일회성 이익임이 밝혀져 논란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새로운 기준은 이러한 정보 비대칭 감소에 기여 가능.

투자자들은 단순 영업이익 수치보다 영업·투자·재무 범주별 성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새로운 분석 관점이 필요합니다.

현장 Q&A 주요 내용

  • 건설업 장기 공사미수금 이자수익: 주된 영업활동 발생 자산이므로 영업범주.
  • MPM 공시 의무 여부: 기업이 특정 요건 충족하는 비IFRS 측정치 '선택' 공시 시 의무 공시.
  • 특정 주된 사업활동 기업 특례: 금융/투자 주력 기업은 투자/재무 항목을 영업범주로 분류 가능.

현금흐름표 변경 및 향후 일정

현금흐름표도 바뀐다!

  • 영업활동 현금흐름(간접법) 출발점: 당기순이익 → 신규 영업손익으로 변경.
  • 이자/배당금 현금흐름 분류 변경 (기업 유형별 차등).

향후 주요 일정

 
2025년 4월 30일

공개초안 의견 조회 마감

 
2025년 중

K-IFRS 제1118호 제정안 심의 및 의결

 
2025년 하반기

K-IFRS 제1118호 최종 공표

 
2027년 1월 1일

의무 적용 시작 (조기 적용 허용 여부 추후 결정)

금융당국 지원: 연착륙 지원(가이드라인, Q&A, 계도 중심 운영 등) 예정. 조기 적용은 대부분 반대하나 허용 가능성 있음.

정보 표시 원칙 & 글로벌 정합성

정보의 통합과 세분화 원칙

유사 항목 통합, 다른 특성 항목 세분화. '기타' 명칭 최소화, 구체적 명칭 사용.

영업비용 공시 강화 (기능별 표시 시):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종업원급여, 손상차손(환입),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5개 항목 성격별 정보 추가 공시.

글로벌 정합성 vs. 한국적 특수성

"한국이 경상 영업손익을 본문에 표시하면 해외에서 IFRS 18과 정합하다고 볼까?" (회계법인 전문가) vs. "12년간 영업손익을 핵심 지표로 활용해 온 한국적 특수성 고려 필요" (금융당국)

IASB는 한국회계기준원의 4가지 대안 모두 IFRS 18 구조 내 정합성 확보 인정. 균형점 모색이 중요.

마무리: 변화는 준비된 자에게 기회다!

K-IFRS 제1118호 도입은 큰 변화이지만, 철저한 준비를 통해 기업 투명성 제고와 신뢰 구축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실무자를 위한 최종 액션 플랜

  1. ~2025년 4월 말 (완료): 공개초안 의견 적극 제출 (향후 개정 시 참고)
  2. 2025년 하반기: 최종 기준서 발표 후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
  3. 2026년: 시스템 구축 및 내부 교육 완료
  4. 2027년: 성공적인 첫 적용!

한국회계기준원 자료 확인 및 전문가 상담을 통해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하세요.

본 정보는 K-IFRS 제1118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정확한 회계처리 및 기준 적용은 반드시 한국회계기준원 공표 자료 및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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