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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차입원가 자본화: 일반 목적 차입금의 자본화 계산

지파지파 2025. 5. 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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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IFRS 차입원가 자본화에 관한 시리즈의 네 번째 글입니다. 지금까지 기본 개념과 논쟁, 적격자산 및 자본화 기간, 자본화 가능 차입원가의 범위와 실무 적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차입원가 자본화의 실제 계산 방법, 특히 일반 목적 차입금만 있는 경우의 자본화 계산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예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목적 차입금만 있는 경우의 자본화 원가 계산 방법

일반 목적 차입금이란 특정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해 차입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일반적인 자금 조달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을 말합니다. 이런 일반 차입금을 적격자산 취득에 사용했을 때, 자본화할 수 있는 차입원가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일반 목적 차입금 자본화 계산 공식

일반 목적 차입금의 자본화 차입원가 계산은 다음과 같은 공식을 따릅니다:

자본화 차입원가 = 적격자산 지출액 × 자본화이자율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 요소입니다:

  1. 적격자산 지출액 계산: 해당 기간 동안 적격자산에 투입된 지출의 가중평균
  2. 자본화이자율 계산: 일반 목적 차입금의 가중평균이자율

적격자산 지출액 계산

적격자산 지출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각 지출액에 해당 연도에서 차지하는 기간(월)을 가중치로 적용
  2. 가중평균을 계산하여 적격자산 지출액 도출

예를 들어, 3월 1일에 500만원을 지출했다면, 해당 연도에서는 10개월(3월~12월) 동안 이 금액이 자산에 투입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500만원 × 10/12의 가중치를 적용합니다.

자본화이자율 계산

자본화이자율은 일반 목적 차입금의 가중평균이자율로 계산합니다:

자본화이자율 = 일반 목적 차입금 이자비용 ÷ 일반 목적 차입금 평균잔액

여기서 중요한 점은 차입 기간과 건설 기간의 일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회계연도에 발생한 모든 일반 목적 차입금의 이자를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예제를 통한 단계별 계산 과정

다음 예제를 통해 일반 목적 차입금만 있는 경우의 자본화 계산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제 : 일반 목적 차입금만 있는 경우

사례 정보:

  • A회사는 공장건물을 신축 중 (공사기간: 1년도 4월 1일 ~ 2년도 10월 31일)
  • 공사비 지출:
    • 1년도: 4월 1일 500만원, 10월 31일 200만원
    • 2년도: 3월 31일 300만원, 7월 31일 400만원
  • 일반 목적 차입금:
    • 600만원 (연 12%, 1년도 1월 1일 차입)
    • 700만원 (연 10%, 1년도 10월 1일 차입)
    • 600만원은 2년도 6월 30일에 상환, 700만원은 2년도 9월 30일에 상환

1년도 자본화 차입원가 계산

1단계: 적격자산 지출액 계산

1년도 적격자산 가중평균 지출액
= (500만원 × 9/12) + (200만원 × 2/12)
= 375만원 + 33.33만원
= 408.33만원

여기서:

  • 500만원(4월 1일 지출):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가중치
  • 200만원(10월 31일 지출):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 가중치

2단계: 자본화이자율 계산

1년도 일반 목적 차입금 이자비용
= (600만원 × 12% × 12/12) + (700만원 × 10% × 3/12)
= 72만원 + 17.5만원
= 89.5만원

1년도 일반 목적 차입금 평균잔액
= (600만원 × 12/12) + (700만원 × 3/12)
= 600만원 + 175만원
= 775만원

자본화이자율 = 89.5만원 ÷ 775만원 = 11.5%

3단계: 자본화 차입원가 계산

1년도 자본화 차입원가 = 408.33만원 × 11.5% = 46.96만원

4단계: 한도 확인

실제 발생 이자비용인 89.5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46.96만원이 자본화됩니다.

2년도 자본화 차입원가 계산

1단계: 적격자산 지출액 계산

2년도에는 1년도에 지출한 금액도 계속 자산에 투입되어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2년도 적격자산 가중평균 지출액
= (700만원 × 10/12) + (300만원 × 7/12) + (400만원 × 4/12)
= 583.33만원 + 175만원 + 133.33만원
= 891.67만원

여기서:

  • 700만원(1년도 누적 지출):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가중치
  • 300만원(3월 31일 지출):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가중치
  • 400만원(7월 31일 지출): 8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가중치

2단계: 자본화이자율 계산

2년도 일반 목적 차입금 이자비용
= (600만원 × 12% × 6/12) + (700만원 × 10% × 9/12)
= 36만원 + 52.5만원
= 88.5만원

2년도 일반 목적 차입금 평균잔액
= (600만원 × 6/12) + (700만원 × 9/12)
= 300만원 + 525만원
= 825만원

자본화이자율 = 88.5만원 ÷ 825만원 = 10.7%

3단계: 자본화 차입원가 계산

2년도 자본화 차입원가 = 891.67만원 × 10.7% = 95.41만원

4단계: 한도 확인

실제 발생 이자비용인 88.5만원보다 계산된 자본화 차입원가가 크므로, 한도인 88.5만원이 자본화됩니다.

연도별 자본화 계산 시 주의점

일반 목적 차입금의 자본화 계산 시 다음과 같은 주의점이 있습니다:

1. 적격자산 지출액의 누적 고려

두 번째 연도에는 첫 번째 연도에 지출한 금액도 계속해서 자산에 투입되어 있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이 누적된 지출액도 두 번째 연도의 적격자산 지출액 계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예제에서 2년도 계산 시 1년도 누적 지출액 700만원(500만원 + 200만원)을 포함하여 계산한 것이 이를 보여줍니다.

2. 월할 계산의 정확한 적용

지출이나 차입이 월 초(초일)에 발생한 경우, 해당 월부터 계산에 포함합니다. 반면, 월 말(말일)에 발생한 경우, 다음 달부터 계산에 포함합니다.

예제 11번에서:

  • 4월 1일 지출: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 10월 31일 지출: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

3. 자본화이자율 계산 시 모든 일반 목적 차입금 고려

자본화이자율 계산 시, 해당 회계연도에 존재했던 모든 일반 목적 차입금을 고려합니다. 이때 차입 기간과 건설 기간의 일치 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4. 자본화 한도 확인

계산된 자본화 차입원가가 실제 발생한 이자비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산 결과가 실제 이자비용보다 큰 경우, 실제 이자비용을 한도로 자본화합니다.

예제의 2년도 계산에서 계산된 자본화 차입원가(95.41만원)가 실제 이자비용(88.5만원)보다 커서, 한도인 88.5만원이 자본화된 것이 이를 보여줍니다.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일반 목적 차입금만 있는 경우의 자본화 차입원가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계산 과정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단계별로 접근하면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특정 차입금과 일반 목적 차입금이 혼합된 경우의 자본화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정 차입금이 추가되면 계산 과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두 종류의 차입금이 있을 때 어떤 순서로 계산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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