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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차입원가 자본화: 적격자산 및 자본화 기간 본문
안녕하세요, IFRS 차입원가 자본화에 대한 시리즈 두 번째 글입니다. 지난 글에서는 차입원가 자본화의 기본 개념과 세 가지 접근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차입원가를 자본화할 수 있는 '적격자산'의 요건과 자본화 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적격자산의 요건
K-IFRS 1023에 따르면 적격자산(qualifying asset)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자산을 말합니다. 즉, 모든 자산이 차입원가 자본화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자산만이 대상이 됩니다.
적격자산의 예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제조 설비 자산
- 발전소와 같은 전력 생산 설비
- 무형자산
- 투자부동산
- 제조 기간이 긴 재고자산(예: 와인, 위스키 등 숙성이 필요한 제품)
반면, 다음과 같은 자산은 적격자산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자산:
- 금융자산은 일반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되기 때문에, 차입원가를 자본화하면 최초 인식 금액이 공정가치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 단기간에 제조되는 재고자산:
- 제조 기간이 짧은 재고자산은 자본화할 차입원가의 금액이 미미하고,
- 또한 곧 판매되어 매출원가로 비용화될 것이므로 자본화의 실익이 적습니다.
-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생산되는 대량의 반복적으로 생산되는 재고자산:
- 일상적인 생산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만들어지는 재고자산도 적격자산에서 제외됩니다.
"상당한 기간"의 의미와 판단 기준
적격자산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상당한 기간(substantial period of time)"입니다. 그런데 IFRS는 이 "상당한 기간"이 정확히 얼마인지 명시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준별 차이
- 일반기업회계기준: 상당한 기간을 명확하게 1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IFRS: 특정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기업의 판단에 맡기고 있습니다.
실무적 판단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자산을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자산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시험 문제나 예제도 1년 이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출제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기업이 속한 산업의 특성, 자산의 복잡성, 생산 공정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형 선박이나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는 일반적으로 적격자산으로 인정되지만, 일반 상품 재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본화 시작 및 종료 시점
자본화 시작 시점
차입원가의 자본화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점에서 시작됩니다:
- 자산에 대한 지출이 발생함:
- 적격자산을 취득하거나 건설하기 위한 실제 지출이 있어야 합니다.
- 차입원가가 발생함:
-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이 발생하고 있어야 합니다.
-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 가능한 상태로 만들기 위한 활동이 진행 중임:
- 단순한 보유나 토지 취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실제 개발이나 건설 활동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유의할 점은, 물리적 건설 작업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이루어지는 기술적, 관리적 준비 작업(설계, 인허가 취득 등)도 "활동"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적격자산과 관련하여 정부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금액만큼은 적격자산에 대한 지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자본화 종료 시점
차입원가 자본화는 다음 시점에서 종료됩니다: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 가능한 상태로 만들기 위한 대부분의 활동이 완료된 시점
여기서 "완료"란 물리적 건설이 끝났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관리 업무만 남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 건설이 완료되고 인테리어 작업만 남은 경우에는 자본화를 종료해야 합니다.
부분 완성된 경우, 각 부분이 독립적으로 사용 가능하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자본화는 개별적으로 종료됩니다. 예를 들어, 쇼핑몰의 각 층이 순차적으로 완공되어 영업을 시작한다면, 각 층별로 자본화 종료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본화 중단 사례
자본화 기간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자본화를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본화 중단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개발 활동을 중단한 경우
- 프로젝트가 일시 중단되거나 개발 활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에는 차입원가 자본화를 중단해야 합니다.
- 예: 건설 부지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공사가 중단된 경우, 건설 계획이 변경되어 재설계 중인 경우 등
자본화를 중단하지 않는 경우
일시적 중단이 개발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인 경우
- 기술적인 이유로 일시적으로 작업이 중단된 경우
-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일시적 중단 (예: 겨울철 날씨로 인한 건설 중단)
- 허가 취득이나 행정적 절차 진행을 위한 일시적 중단
이는 이러한 중단이 프로젝트의 정상적인 진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부분 완성에 대한 처리
적격자산의 일부가 완성되어 사용 가능하게 된 경우, 해당 부분과 관련된 차입원가의 자본화는 종료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자본화를 계속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건물로 구성된 복합 단지를 건설하는 경우, 각 건물이 완공될 때마다 해당 건물과 관련된 차입원가의 자본화는 종료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IFRS의 차입원가 자본화에서 중요한 '적격자산의 요건'과 '자본화 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자본화 가능한 차입원가의 범위'와 '특정차입금과 일반차입금의 처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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