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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4대보험상실신고 (1)
회계 밖 세상

퇴사자가 발생했을 때 회사가 처리해야 할 업무는 법정 기한과 정확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사직서 처리 시 수리 여부에 따라 퇴직 효력 발생 시점이 달라지므로 민법 제660조 규정을 숙지해야 하며, 4대보험 상실신고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퇴직금과 연차수당 등 모든 금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의무이고, 특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지연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처리, 각종 증명서 발급, 이직확인서 제출, 출입카드 반납 등의 부대업무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모든 절차를 체크리스트로 관리하고 증빙자료를 철저히 보관하여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회사이야기
2025. 6. 5.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