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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관련 서비스들은 직장인들에게 매우 유용한 정보와 도구들을 제공합니다. 각 서비스의 주요 특징과 이용 방법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1. 연말정산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자료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 1월 15일(월) 서비스 내용: 총 41가지 증명자료 제공, 올해 처음으로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ㆍ대학입학전형료 등이 포함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1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최종 자료는 1월 20일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2. 자녀 정보 관련 주의사항 중요 내용: 19세 성인(2004년생)이 된 자녀의 경우, 부모가 신청한 간소화자료 제공이 종료됩니다. 해결 방안: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계속하여 자료 제공을 받을 수 있습..
        세무이야기
        
        2024. 1. 17.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