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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밖 세상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요한 세무 일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기한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번 신고는 개인 및 법인 과세사업자 모두에게 해당되며, 기한은 1월 25일까지입니다. 올해는 약 903만 명의 사업자가 신고 대상으로, 이는 지난해 대비 약 37만 명이 증가한 수치에요. 📅 신고 대상 기간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2023년 7월 1일 ~ 12월 31일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2023년 1월 1일 ~ 12월 31일 법인사업자: 예정고지 대상: 2023년 7월 1일 ~ 12월 31일 예정고지 미대상: 2023년 10월 1일 ~ 12월 31일 💻 전자신고 이용하기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어요..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관련 서비스들은 직장인들에게 매우 유용한 정보와 도구들을 제공합니다. 각 서비스의 주요 특징과 이용 방법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1. 연말정산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자료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 1월 15일(월) 서비스 내용: 총 41가지 증명자료 제공, 올해 처음으로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ㆍ대학입학전형료 등이 포함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1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최종 자료는 1월 20일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2. 자녀 정보 관련 주의사항 중요 내용: 19세 성인(2004년생)이 된 자녀의 경우, 부모가 신청한 간소화자료 제공이 종료됩니다. 해결 방안: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계속하여 자료 제공을 받을 수 있습..
 부가가치세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13만명은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496만명, 법인사업자는 117만 개 정도이다. 또한, 세법 개정에 따라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으며,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21.1.1~12.31)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50만원미만 제외)을 7월 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