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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밖 세상

M&A 다음 해, 종속회사 연결 범위의 모든 것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M&A는 중요한 전략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작년 중반에 새로운 회사를 인수했다면, 다음 해 반기보고서에는 그 실적을 어떻게 반영해야 할까요? 특히 비교 표시되는 작년 정보와는 어떻게 다를까요?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7월 1일에 종속회사를 취득한 경우, 2025년 상반기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범위에 대해 명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연결의 대원칙: 지배력 획득 시점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르면, 종속회사는 지배력을 획득한 날부터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됩니다.즉, 우리 사례에서는 취득일인 2024년 7월 1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종속회사의 모든 재무적 사건들이 연결 대상이 됩니다.2025년 반기보고서, 연결 범위는?위 ..
지배회사는 종속회사에 자금을 대여한다. 이는 종속회사가 필요한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외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고비용 자금 조달을 피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자금 대여 거래는 한국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적절하게 분류되고 처리되어야 한다.적용되는 K-IFRS 기준지배회사는 자금 대여 거래가 별도 재무 제표에서 어떤 K-IFRS 기준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이 거래는 K-IFRS 제1109호, 제1027호 또는 제1028호 중 하나의 기준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K-IFRS 제1109호: 대부분의 자금 대여 거래는 금융자산으로 처리되며 이 기준에 따라 관리된다.K-IFRS 제1027호: 대여금이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의 일부로 간주될 경우, 이 기준에 따라 투자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