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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밖 세상

신입사원 입사 시에는 먼저 근로계약서, 서약서, 보안서약서, 주민등록등본 등 필수 서류를 수집하고 급여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입사와 동시에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하는 것으로, 입사일이 1일인 경우 모든 보험료가 해당 월부터 부과되지만 2일 이후 입사 시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다음 달부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해당 월부터 부과됩니다. 동시에 입사 당시 지급이 예측 가능한 모든 근로소득을 포함한 보수월액을 정확히 신고해야 하며, 수습사원의 경우 수습급여로 신고 후 정규직 전환 시 변경신고하거나 정규직 예상급여로 신고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채용서류 반환 의무가 있어 채용 여부 확정 후 지원..

2025년 4대 보험 업무에서 가장 큰 변화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요율이 2년 연속 동결되어 사업주 부담이 완화되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매월 10일까지 전월분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본 업무는 동일하지만, 3월에 진행하는 보수총액신고가 핵심 업무로 건강보험은 3월 10일, 고용·산재보험은 3월 15일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별도 정산이 없고 7월부터 새로운 기준소득월액이 적용되며, 하반기에는 연령별 차등 요율 도입이 예고되어 있어 주의 깊게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입·퇴사자 신고는 해당월 다음달 15일까지, 산재 발생시에는 반드시 1일 이내 신고하는 등 기본적인 신고 의무사항들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올해는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 만큼 기본 업무에 충실하면서도 국민연금 개혁 등 향후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