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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밖 세상

퇴사자가 발생했을 때 회사가 처리해야 할 업무는 법정 기한과 정확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사직서 처리 시 수리 여부에 따라 퇴직 효력 발생 시점이 달라지므로 민법 제660조 규정을 숙지해야 하며, 4대보험 상실신고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퇴직금과 연차수당 등 모든 금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의무이고, 특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지연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처리, 각종 증명서 발급, 이직확인서 제출, 출입카드 반납 등의 부대업무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모든 절차를 체크리스트로 관리하고 증빙자료를 철저히 보관하여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2025년 4대 보험 업무에서 가장 큰 변화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요율이 2년 연속 동결되어 사업주 부담이 완화되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매월 10일까지 전월분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본 업무는 동일하지만, 3월에 진행하는 보수총액신고가 핵심 업무로 건강보험은 3월 10일, 고용·산재보험은 3월 15일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별도 정산이 없고 7월부터 새로운 기준소득월액이 적용되며, 하반기에는 연령별 차등 요율 도입이 예고되어 있어 주의 깊게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입·퇴사자 신고는 해당월 다음달 15일까지, 산재 발생시에는 반드시 1일 이내 신고하는 등 기본적인 신고 의무사항들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올해는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 만큼 기본 업무에 충실하면서도 국민연금 개혁 등 향후 변..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쳤는데 치료비가 걱정되시나요? 아니면 출퇴근길에 사고를 당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산재보험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와 그 가족을 든든하게 보호해주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신속한 보상을 하고, 사업주에게는 재해에 따른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에서 관장하는 사회보험제도예요.1. 산재보험의 특징과 원칙무과실책임주의가 핵심!산재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무과실책임주의'입니다. 근로자의 고의, 자해 행위, 범죄와 관련된 행위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과실과 상관없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모든 근로자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내가 조심하지 못해서 다쳤는데 산재 처리가 될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