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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요한 세무 일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기한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번 신고는 개인 및 법인 과세사업자 모두에게 해당되며, 기한은 1월 25일까지입니다. 올해는 약 903만 명의 사업자가 신고 대상으로, 이는 지난해 대비 약 37만 명이 증가한 수치에요. 📅 신고 대상 기간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2023년 7월 1일 ~ 12월 31일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2023년 1월 1일 ~ 12월 31일 법인사업자: 예정고지 대상: 2023년 7월 1일 ~ 12월 31일 예정고지 미대상: 2023년 10월 1일 ~ 12월 31일 💻 전자신고 이용하기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어요..
        세무이야기
        
        2024. 1. 21. 1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