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
| 5 | 6 | 7 | 8 | 9 | 10 | 11 |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국제회계기준
- 회계기준
- IFRS
- 외감법
- 유형자산
- 회계감사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K-IFRS
- 재무제표
- 기업회계
- 기능통화
- 부가가치세
- k-ifrs 1023
- 외부감사
- 해외사업장
- 상법
- 금융자산
- 골린이
- 내부회계
- 국세청
- 연결재무제표
- 기타포괄손익
- 회계정책
- 표시통화
- 공정가치
- 골프
- 자기주식
- 재무회계
- 회계처리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건설자금이자 (1)
회계 밖 세상
 헷갈리는 차입원가 자본화,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내야 할까?
      
      
        헷갈리는 차입원가 자본화,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내야 할까?
        1. 차입원가 자본화의 개요🔵 Intro: 차입원가란? (K-IFRS 제1023호)기업이 자금을 빌릴 때 발생하는 이자 등의 비용을 '차입원가'라고 합니다. 차입원가는 일반적으로 발생 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특정 자산의 취득, 건설, 생산을 위해 발생한 차입원가는 즉시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해당 자산의 원가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차입원가의 자본화'라고 합니다.💧 Tip: '적격자산'이란?차입원가를 자본화할 수 있는 대상 자산을 '적격자산'이라고 합니다. '적격자산'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는 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1년 이상)적격자산의 예: 건설 중인 건물(유형자산), 제조설비, 전력생산설비, 개..
        회계이야기
        
        2025. 7. 23. 2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