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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시행형 제14조 등에 따른 감사인 지정사유는 다음과 같다. 지정사유는 직권지정사유와 주기적 지정 사유로 나눌 수 있다. 1) 직권지정 사유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증선위 감리결과에 의한 감사인 저정조치 부채비율 과다(부채비율 200% 초과 및 업종평균 대비 1.5배 초과 등) 감사인 선임기간내 감사인 미선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인 지정을 요청한 회사 소속 임직원이 횡령, 배임 혐의로 고소, 공소제기된 주권 상장법인 주채권은행 또는 기관투자자인 주주가 감사인 지정을 요청한 회사 감사인 선임절차 위반 및 부당교체 지정기초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기재한 회사 과거 3년간 최대주주의 변..
        회계이야기
        
        2022. 7. 13. 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