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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간이과세자 (2)
회계 밖 세상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자의 유형과 세법상 구분에 따라 다르게 발급된다. 부가가치세와 관련해서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뉘며,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와 관련해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로 구분된다.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자의 종류와 세법상 구분에 따라 다르게 발급된다. 각 유형에 따라 세금 납부와 신고 절차가 다르므로, 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세사업자일반과세자: 연 매출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자로, 정식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절차를 따른다.간이과세자: 연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로, 간소화된 부가가치세 납부 방식을 사용한다.면세사업자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되는 사업자로, 주로 면세 물품을 판매한다. 면세사업자는 과세 물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이를 판매하려면 ..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요한 세무 일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기한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번 신고는 개인 및 법인 과세사업자 모두에게 해당되며, 기한은 1월 25일까지입니다. 올해는 약 903만 명의 사업자가 신고 대상으로, 이는 지난해 대비 약 37만 명이 증가한 수치에요. 📅 신고 대상 기간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2023년 7월 1일 ~ 12월 31일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2023년 1월 1일 ~ 12월 31일 법인사업자: 예정고지 대상: 2023년 7월 1일 ~ 12월 31일 예정고지 미대상: 2023년 10월 1일 ~ 12월 31일 💻 전자신고 이용하기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어요..